의약품 제조소 점검, 감염병 확산시 비대면으로 한다

감염병이 확산하는 경우 정부가 현장실사를 대신해 비대면으로 의약품 제조·수입 업소를 점검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제조소 비대면 실사 근거를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의약품 부작용 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이 비밀 누설, 청탁·뇌물 수수 및 알선 등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공무원에 준해 벌칙을 적용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제약사 간 의약품 특허 관련 합의사항을 보고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액수를 고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올해 8월 24일까지 식약처 의약품정책과나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