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여성 부사관 성추행 사망사건, 피의자 18명까지 확대

사진=연합뉴스
공군 여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국방부 조사본부가 형사입건 피의자를 늘려가고 있다. 최초 성추행 사건과 부실수사 및 회유·은폐 의혹, 신원 유출 및 2차 가해 의혹까지 수사 범위가 넓어서다.

25일 조사본부는 공군 군사경찰단장을 포함한 군사경찰단 소속 4명에 대해 허위보고 혐의로 입건하고, 이날 10시께부터 공군 군사경찰단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국방부는 사건 직후 성추행 사실을 인지하고도 매뉴얼대로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공군 양성평등센터장도 피의자로 소환조사했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인 고(故) 이 모 중사가 근무했던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 수사관계자 1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입건해 피의자로 전환했다. 또 다른 수사관계자 2명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조사단은 이 같은 내용을 이날 열릴 제4차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회의에서 보고할 예정이다. 피의자들에 대해선 조만간 국방부 검찰단으로 송치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그동안 20전비비행단 군사경찰 수사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성추행 사건 초동수사의 부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소환조사, 거짓말탐지검사, 디지털포렌식 등 다양한 수사기법을 활용해 범죄혐의를 확인해왔다"고 밝혔다.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건으로 지금까지 입건된 공군내 피의자는 군 검사 와 군사경찰단장 등를 포함해 18명으로 늘어났다. 사건 1차 가해자인 장 모 중사는 이미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문혜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