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사용료 못낸다" 넷플릭스, 1심 패소…法 "소송요건 안돼" [종합]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며 통신사인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김형석)는 25일 넷플릭스 한국법인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협상 의무에 대해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협상의무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소송 요건 자체를 갖추지 못해 본안을 판단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이어 "대가 지급의무와 관련해서는 계약자유의 원칙상 계약을 체결할지 말지, 어떤 대가를 지급할지는 당사자 계약에 의해야 하고 법원이 나서서 체결하라 마라 관여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기각했다.

앞서 SK브로드밴드는 2019년 11월 방송통신위원회에 넷플릭스와의 망 사용료 협상을 중재하달라며 재정 신청을 냈다. 넷플릭스가 국내 가입자를 급격히 늘리면서 데이터 전송량이 급증하자 망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이에 넷플릭스는 지난해 4월 중재를 거부하며 사용료(채무)를 낼 의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특정 서비스에 망 사용료를 요구하는 것은 콘텐츠 차별을 금지하는 망 중립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게 넷플릭스의 주장이다.

망 사용료 소송, 왜 벌어졌나

그동안 넷플릭스는 한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일본 도쿄나 홍콩에 둔 데이터 임시 저장고인 캐시서버를 활용하는데, 이 서버를 제공한 업체에 '접속료'라는 명목으로 콘텐츠제공사업자로서의 비용을 치렀다고 주장했다. 한 마디로 망 사용료를 더 내는 것은 '이중과금'이라는 얘기다. 무엇보다 망 관리는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의 의무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망 사용료를 낼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통신사인 SK브로드밴드 측은 넷플릭스가 고화질 서비스로 망에 부담을 줘 다른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통상의 트래픽 범위를 넘어섰다는 얘기다. 또 미국과 프랑스 등에서는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내고 있어 국내에서도 똑같은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의 경우 네이버, 카카오 등은 망 사용료를 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넷플릭스는 국내 전체 트래픽의 4.8%를 차지하고 있어 네이버(1.8%), 카카오(1.4%), 콘텐츠웨이브(1.2%)를 모두 합친 것보다 많다. 1위 구글(25.9%)을 제외하고 나머지 업체들은 모두 망 사용료를 내고 있는데, 더 많은 트래픽을 쓰는 넷플릭스만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게 통신사 측 주장이다.글로벌 콘텐츠사업자의 국내 망 사용료 미납 논란은 지난해 '무임승차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전기통신법 개정안은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콘텐츠사업자)가 서비스 안정 수단 확보,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망 사용료 부과 등 쟁점 사항에 대해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지 않아 여전히 혼선을 빚고 있다. 예컨대 미국 통신사들이 네이버, 카카오 등에 망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데 국내 통신사는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에 사용료를 내라고 하고 있다며 이는 역차별이라는 게 글로벌 콘텐츠사업자들의 주장이다.

넷플릭스는 판결과 관련해 "ISP(인터넷제공사업자)가 콘텐츠 전송을 위해 이미 인터넷 접속료를 지급하고 있는 개개 이용자들 외에 CP(콘텐츠사업자)에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오히려 소비자가 이미 ISP에 지불한 비용을 CP에도 이중청구하는 것으로, 부당이득을 챙기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넷플릭스는 판결문 검토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SK브로드밴드는 "이번 법원의 합리적 판단을 환영한다"며 "SK브로드밴드는 앞으로도 인터넷 망 고도화를 통해 국민과국내외 CP에게 최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