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사용료 패소' 넷플릭스발 콘텐츠 요금 인상 현실화하나

비용증가분 소비자 요금에 전가 가능성…OTT 업계 전체 영향권

글로벌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에 망 사용료를 낼 수 없다고 제기한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데 따라 OTT 요금 인상이 잇따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5일 IT 및 미디어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김형석 부장판사)는 이날 넷플릭스가 SKB를 상대로 망 사용료를 낼 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기각했다.

아울러 법원은 SKB와 협상할 의무가 없다는 넷플릭스 주장도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서 각하했다.

이런 판결대로라면 넷플릭스는 망 사용료를 내라는 SKB의 요구에 응해 본격적으로 협상에 나설 수밖에 없게 된다.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규모는 현재로선 예상하기 힘들지만, 지금까지 SKB에 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던 넷플릭스로선 비용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가 연간 약 700억원, 카카오가 약 300억원의 망 사용료를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4분기 기준 넷플릭스의 국내 트래픽 점유율은 4.8%로, 네이버(1.8%), 카카오(1.4%)를 합친 것보다도 훨씬 높다.단순히 트래픽 기준으로만 보면 넷플릭스의 연간 망 사용료가 1천억원이 넘어야 한다는 추산도 가능한 셈이다.

물론 지난해 넷플릭스의 국내 매출이 4천155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현실적인 규모는 아니지만 어떤 식으로든 적잖은 비용이 새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 부담을 이유로 서비스 요금을 인상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이미 넷플릭스는 지난해 세계 각국에서 요금을 인상하고 계정 공유를 막은 데 이어 올해 4월에는 한국에서 무료체험 프로모션을 종료하기도 했다.

나아가 이번 판결이 OTT 업계 전반의 가격 줄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하반기 국내 진출 예정인 디즈니플러스를 비롯해 애플TV플러스, 아마존프라임 등 글로벌 OTT 서비스 등이 한국 서비스를 위해 국내 통신사에 망 사용료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또한 글로벌 OTT 선두업체인 넷플릭스의 가격 인상은 경쟁업체들에도 가격 인상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미 망 사용료를 내고 있어 이번 판결의 직접적 영향을 받지 않는 국내 업체들도 업계 전반의 가격 인상의 영향에서는 예외가 아니다.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최근 OTT 서비스의 급성장에 따른 트래픽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가 핵심이었다"며 "표면적으로는 인터넷서비스업체의 승리로 보이지만 콘텐츠 요금 인상에 따른 소비자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