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절수술 전후로 의사 상담…8월부터 '교육·상담료' 신설

복지부, 건정심 개최…"정보 접근성 확대, 반복적 임신중절 예방"
국산 폐암신약 '렉라자' 건보 적용…연간 투약비용 7천550만원→378만원
임신중절을 처벌하는 '낙태죄'가 폐지됐지만 아직 관련 대체 법안이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 인공임신중절과 관련한 교육·상담료 항목이 새로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오는 8월부터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료'를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그간 임신한 여성은 진찰 과정에서 인공임신중절 관련 궁금한 사항을 문의했으나 앞으로는 수술을 시행하기 전후 의사와 만나 정확한 의학 정보를 문의하거나 체계적으로 상담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제공하는 '인공임신중절 관련 표준 교육자료'를 바탕으로 수술 행위 전반, 수술 전후 주의사항, 수술에 따른 신체·정신적 합병증 등에 관한 교육 및 상담을 받게 된다. 교육·상담료는 약 2만9천∼3만원 수준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각 의료기관에 지급된다.

환자들은 외래 진료 또는 입원 여부에 따라 의료기관별로 정해진 법정 부담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면 된다.

교육이나 상담은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시행하기 전·후에 각각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수술 후 교육·상담은 수술 전 교육·상담의 재교육 개념으로 판단해 수술 전 수가(酬價)의 50%만 적용한다.

복지부는 "이번 교육·상담료 신설이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학적 정보의 접근성 확대 및 반복적인 인공임신중절 예방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건정심은 이날 '장애인 건강 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 추진사항도 심의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는 중증 장애인의 건강 상태를 지속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주치의를 선택하고 만성 질환이나 장애 상태 등을 꾸준히 관리받도록 하는 제도다.

올해 9월부터 시작되는 3단계 시범사업에서는 그간 지체·뇌 병변·시각 장애 유형에만 제공해오던 주장애 관리 서비스를 정신 장애인(지적, 정신, 자폐증)으로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또 장애인 건강주치의나 일차 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동네 의원에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비용 부담 없이 고혈압·당뇨병 등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바우처도 제공한다.

장애인 1명당 연 12회만 받을 수 있었던 방문 서비스(방문 진료·방문 간호)는 연 18회로 늘어난다.

한편 건정심은 국산 폐암치료제 '렉라자'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확정했다.

유한양행의 '렉라자정 80밀리그램(㎎)'은 1정당 상한 금액이 6만8천964원으로 정해졌다.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에게 사용되는 이 약은 지난 1월 국내 31번째 개발 신약으로 허가받았다.

이 약은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을 때 연간 투약 비용이 약 7천550만원에 달하지만, 앞으로는 약 378만원으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복지부는 관련 고시를 개정해 7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선천성 악안면 기형 환자들의 병원비도 줄어들 전망이다.

올해 10월부터는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돼 쇄골두개골이골증, 두개안면골이골증, 크루존병, 첨두유합지증을 앓는 환자는 치과에서 교정하거나 악정형 치료를 받을 때 부담이 줄어든다. 선천성 악안면 기형 환자들은 만 6세부터 치료를 종료할 때까지 치아 교정술 비용으로만 평균 3천300만원(1천800만∼4천400만원)을 내야 했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요양급여 비용의 10% 수준만 내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