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친부 '변기 학대' 계모에 '뺨 맞은' 5세 아동 수사 착수

피해 아동과 누나, 일시보호소 분리 조치
자녀들 조사 마치는 대로 부모 소환 조사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군(5)의 친부와 계모를 입건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5세 남아가 부모로부터 학대 당한 정황을 발견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군(5)의 친부 40대 B씨와 계모 30대 C씨를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최근 수원시 권선구 자택에서 A군을 화장실로 데려간 뒤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변기에 집어넣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계모인 C씨는 지난 24일 오전 8시30분께 A군을 유치원에 보내기 전 여러 차례 뺨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A군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조사에서부모로부터 학대당한 사실을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당시 A군은 "잠을 늦게 잤다는 이유로 (부모가)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군과 A군의 누나(6)를 일시보호소로 보내 부모와 분리조치했고, 아직 B씨 부부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경찰은 자녀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B씨 부부를 소환해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