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들킬까봐"…父 정신병원 입원시키고 5500만원 빼간 아들

아버지 알코올 중독 환자로 꾸며
병원 강제 입원→예금 무단 인출

法 "아들 처벌받지 않길 원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아버지를 알코올 중독 환자로 꾸며 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후 예금을 무단으로 인출한 아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27일 광주지법 형사7단독(이호산 부장)부에 따르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공동존속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30)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3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를 도운 친구 B(29)씨와 후배 C(22) 씨에게는 각각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1월 아버지의 은행 업무를 돕다가 부친이 부동산 매도 후 5000만 원 상당의 현금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과 인터넷 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게 됐다.

이후 A 씨는 지인 B 시에게 "아버지 통장에 든 2000만 원을 인출해 도박을 했는 데 들킬 거 같다"며 "아버지를 입원시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A 시의 사주를 받은 B 씨는 소주 5병과 마른안주를 사서 후배 C 씨에게 "A 씨 아버지를 찾아가 친구인 척 행세하며 함께 술을 마셔 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C 씨는 A 씨 아버지와 함께 술을 마셨고, A 씨는 아버지가 취하자 응급이송 차량을 이용해 전남의 한 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다.

A 씨는 정신과 의사에게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인것 처럼 말하고, 다른 가족들의 보호 입원 동의서까지 받아와왔다. 결국 A 씨 아버지는 일주일 동안 패쇄병동에 입원했다.

아버지를 입원 시킨 후에도 A 씨는 인터넷 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이용해 무단으로 예금을 인출했다. 총 인출액은 5500만 원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 씨의 행위에 대해 "반인륜적이라 징역형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아버지가 자녀들을 보육시설에 위탁해 키웠고 아들이 처벌받지 않기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다"면서 집행유예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