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측 "주가조작·공소시효 연장 사실 아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제기

법률대리인 "사실관계와 법리에 맞지 않는 오보" 강력 반박
윤석열 전 검찰총장/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공소시효 연장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최 씨의 법률대리인 손경식 변호사는 27일 입장문을 통해 "최 씨는 주가조작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A 씨가 주식거래 IP를 공유했다는 제 3자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해 순차적 공모관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최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연루된 정황이 포착됐다는 주장에 반박한 것. 또한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아 처벌이 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각 의혹은 2010년부터 2011년 사이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시세 조종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렸고, 이때 윤 전 총장 부인인 김건희 씨가 소위 '전주'로 참여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뉴스타파가 경찰의 '수사첩보 보고서'를 인용해 경찰이 권 회장과 김 씨 등을 내사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불거졌다. 의혹이 제기되자 경찰은 당시 "김 씨가 내사 대상자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여기에 몇몇 언론은 당시 검찰이 윤 전 총장 장모 최씨도 해당 의혹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전했다. 도이치모터스 대표이사의 측근인 A 씨와 최 씨가 2010년 9월부터 2011년 초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동일 IP에 접속해 주식을 거래한 정황이 나왔다는 것. 지금까지 최 씨 측은 검찰이 관련 의혹에 대해 약 1년4개월 동안 수사했지만 주가 조작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누구도 기소하지 못하고 공소시효를 넘긴 사안이라는 입장을 취해 왔다.

하지만 최근 검찰이 A 씨가 최 씨와 IP를 공유한 기간 이후인 2012년에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타인과 IP를 공유한 흔적을 확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경우 다른 제3자와 IP를 공유했으므로 순차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포괄일죄'의 법리에 따라 공소시효가 2022년까지 연장돼 처벌 가능하다는 보도도 나왔다. 포괄일죄란 서로 다른 시점에 벌어진 여러 행위를 하나의 죄로 보고 처벌하는 것을 뜻한다.

이에 손 변호사는 "보도 내용은 도이치모터스 측근인 A 씨가 최 씨와 IP를 공유한 기간 이후에도 다른 제3자와 IP를 공유했으므로 순차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포괄일죄 법리에 따라 공소시효가 2022년까지 연장된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최 씨는 주가 조작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A씨가 IP를 공유했다는 제3자가 누구인지 알지도 못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A 씨의 IP 자료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며 "이미 예전에 확보한 자료일 텐데 수사팀은 1년4개월 동안이나 최 씨를 소환조사하지 못하고 공소시효를 넘긴 바 있다"고 재차 입장을 전했다.

또한 "보도는 수사기록에 첨부된 특정 개인의 IP 증거자료와 수사팀 내부의 기밀인 법리검토 내용을 근거로 한 것이어서 수사팀과 언론사의 유착이 매우 의심되는 상황"이라며 "검언유착이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사팀이 반복적으로 특정 언론사를 통해 수사팀의 내부자료를 흘리고 있다는 구체적이고 충분한 정황이 있다"며 "그 유출 경위를 밝혀주기를 바라고 이에 대한 법적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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