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논란` 반부패비서관 결국 사퇴…靑 인사검증 한계

사퇴한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청와대 제공)
부동산 투기 논란에 휩싸인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27일 사의를 표명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수용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하며 "김 비서관은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더라도 국민이 바라는 공직자의 도리와 사회적 책임감을 감안할 때 더 이상 국정 운영에 부담이 돼서는 안 된다는 뜻을 밝혔다"고 했다.김 비서관은 지난 3월 31일 발탁됐다.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이며 석달도 채 안 돼 자리에서 물러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6월 고위공직자 수시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김 비서관은 39억2천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중 부동산 재산이 91억2천만원이고 금융 채무가 56억2천만원에 달했다. 부동산 상당부분을 대출로 매입한 것으로 추정되면서 `영끌 빚투`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4월 오피스텔을 매각하면서 1주택이었지만 상가와 토지 등 종합적으로 부동산을 보유한 것이 드러났다. 전날 토지 투기 의혹에 대해 본인이 직접 해명하기도 했지만 비판 여론은 더 커졌다.

이번 논란으로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도 다시 부각됐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인사 검증 시에 부동산 내역을 확인하였고, 각각의 취득 경위와 자금 조달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점검했지만 투기 목적의 부동산 취득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청와대 인사 검증의 부실에 관해서는 많은 비판을 받아오고 있고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면서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까지를 청와대의 검증 시스템이 알 수는 없다"고 했다.문 대통령도 지난 5월 10일 취임 4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청와대의 검증이 완결적인 것은 아니다"라며 인사검증 시스템의 한계를 인정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청와대는 세무 자료라든지 주민등록 이전 자료라든지 전과기록이라든지 부동산 거래기록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부가 보유한 자료들을 제출받아서 그것을 기본 자료로 삼고, 검증 대상자에게 검증질문서를 작성하게 하고 거기에 따라서 사실을 하나하나 확인해 들어가는 과정으로 검증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검증이 완전할 수는 없고 그럴 만한 기능과 인력을 청와대가 갖고 있지 못하다"며 "언론의 검증, 그다음에 또 국회의 인사청문회의 검증 작업이 이뤄지게 되고 그 모두가 검증의 한 과정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청와대가 법적 테두리 안에서 객관적인 자료와 개인 소명을 통해 검증을 진행하지만 공직자 후보가 의도적으로 특정 사안을 축소, 은폐한다면 문제를 찾아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취임 4주년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1.5.10)
정원우기자 bkju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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