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화력발전소 전문가 검증도 못 믿겠다는 환경단체

현장에서

검증위 "환경 피해 없다" 결론
정부, 8개월 만에 공사재개 승인

강경민 산업부 기자
국내에서 마지막으로 지어지는 석탄화력발전소인 삼척발전소 공사가 지난 25일 우여곡절 끝에 재개됐다. 지난해 10월 이후 8개월 만이다. 전문가로 구성된 검증위원회가 이날 발전소가 설치한 맹방해안 침식저감시설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결과를 공개한 데 따른 것이다. 원주지방환경청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즉시 공사 재개 승인을 내줬다.

포스코에너지 등이 건설 중인 삼척발전소 항만공사는 지난해 10월부터 멈췄다. 원재료인 석탄을 해상으로 들여오기 때문에 항만공사가 필수적이지만 여당과 환경단체가 항만공사로 인근 해변이 침식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공사가 중단된 것이다. 항만공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발전소 건립은 무산된다.발전소 사업자인 삼척블루파워는 지난 3월 해안 침식저감시설을 설치한 뒤 공사 재개를 요청했다. 해안 침식을 막기 위해선 침식저감시설뿐 아니라 방파제 등 추가 항만공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많았다. 하지만 4월 열린 관계부처 회의에서도 환경운동가 출신인 양이원영 의원과 환경단체 반발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대안으로 나온 것이 전문가로 구성된 검증위 설치였다. 검증위 결론이 나올 때까지 공사를 재개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이다.

검증위 결론에 대해 환경단체와 일부 주민은 “부실 공사에 이은 부실 검증”이라며 또다시 반발하고 있다.

탄소중립을 위한 양이원영 의원과 환경단체의 선의를 폄하하는 건 아니다. 다만 삼척발전소는 주민의 압도적인 동의와 정부 허가로 이뤄졌고, 전력수급계획에도 포함된 민간 발전사업이다. 2018년 1월 삼척발전소 실시계획 인가를 내준 주체는 현 정부다. 해안 침식 등의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낸 것도 산업부나 발전사업자가 아니라 원주지방환경청이 직접 꾸린 전문가들이었다.

전문가 검토를 거친 결론조차도 믿지 못하겠다는 건 또 다른 소모적인 논쟁을 초래하는 것과 다름없다. 그럼에도 발전소 건립을 끝까지 반대한다고 하면 최후의 수단으로 법적으로 보장된 주민투표제를 시행하는 건 어떨까. 일부 환경단체의 주장에 끌려다닐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이 스스로 발전소 건립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못 할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