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고용보험 후폭풍…소상공인 보험료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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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반복수급' 많으면7월 1일부터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학습지교사 등 12개 직종의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도 고용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고용보험료를 내고 실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 같은 ‘전 국민 고용보험제 확대’ 정책과 함께 고용보험기금의 건전성을 높이는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받는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선 고용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이 같은 페널티는 사실상 소상공인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어 전 국민 고용보험제의 ‘불똥’이 소상공인에게 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업주 보험료율 인상 추진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고용보험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고용보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TF는 12개 특고 직종으로 고용보험을 확대하기 전 실업급여 반복 수급을 줄여 고용보험기금에서 새는 돈을 막는 방안을 마련해 왔다. 지난 5월엔 실업급여를 연달아 받는 근로자에 대한 대책을 내놨다. 직전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실업급여 수급액을 최대 절반까지 줄이는 게 핵심 내용이다.
이번엔 사업주 페널티 방안이 마련됐다. TF는 사업장별로 직전 3년간 △전체 실업급여 수급자 중 12개월 미만 근속 후 이직자 비율이 90%를 초과하고 △낸 보험료 대비 실업급여 수급액이 다섯 배를 초과한 경우 해당 사업주의 고용보험료율을 0.2%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고용보험료율은 월평균 보수의 1.6%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0.8%)씩 부담한다. 하지만 반복 수급을 사실상 묵인하는 사업주의 보험료율은 앞으로 1%로 높아지게 된다.
백승현/정의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