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2주간 8人모임만 허용

수도권·제주도는 6인모임까지만
15일부터는 집합금지 추가 완화
충청남도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들이 다음달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앞서 2주일(7월 1~14일) 동안 ‘중간단계’를 두기로 했다. 수도권은 다음달 14일까지 사적모임 참석인원을 6명까지 허용한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둘 필요가 없는 대다수 비수도권 지자체도 당분간 최대 8명까지만 모일 수 있도록 하는 등 새 거리두기를 시작하기 전에 ‘적응 기간’을 갖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적용 방안’을 27일 발표했다. 서울 인천 경기는 다음달 1~14일 사적모임을 최대 6명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이 기간에는 50명 이상 모이는 집회도 금지된다. 15일부터는 8명까지 모일 수 있고, 행사·집회에는 99명까지 참여할 수 있다.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도 집회 인원에 포함된다. 함성·노래 등 위험 행동이 동반되고 참여자의 접종 여부도 가려내기 힘들어서다.충청남도를 제외한 비수도권도 다음달 1~14일을 적응 기간으로 운영키로 했다. 부산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충북 전남·북 경남·북 역시 8명까지 모임을 할 수 있다. 이미 새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 적용하고 있던 경북 경남 전북의 일부 지역은 별도로 인원 제한을 두지 않는다.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제주도는 수도권처럼 2주일 동안 6명까지만 모일 수 있도록 했다. 충청남도는 지자체 중 유일하게 다음달 1일부터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완전히 푼다.

지자체 대부분이 중간단계를 둔 건 방역조치를 갑자기 완화할 경우 자칫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새 거리두기 체계에 따르면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단계에 해당한다. 2단계인 수도권 내에서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기존 4명에서 8명까지로 늘어난다.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매장 운영시간도 오후 10시에서 밤 12시까지로 연장된다.

이선아 기자 su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