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 세계적인 석학 강의, 집에서 본다

◇ 교육

▲ 대학생 현장 실습생, 산재·상해보험 가입 의무화 = 대학생 현장 실습 기관과 대학은 현장 실습생의 산재보험과 상해보험에 의무가입해야 한다. 직무가 부여되는 표준 현장 실습 학기제에 참여한 학생에게는 시간급 최저임금의 100분의 75 이상의 실습지원비를 지급해야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국가재난이 발생하면 재택 현장실습을 허용한다.▲ 대학 안전관리 계획 수립 의무화 = 대학교의 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 불합리한 징계받은 사립 교원 구제 강화 =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징계 등을 취소했는데도 사립학교에서 후속 조치에 나서지 않는 경우 관할청이 구제 명령을 할 수 있게 된다. 구제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2천만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런데도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학원 등록·변경 때 전기안전 점검 확인서 생략 = 학원 등록·변경을 신청할 때 관할 교육지원청에 직접 제출해야 했던 전기안전 점검 확인서 5종 서류를 담당 공무원이 전자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행 규칙을 개정한다.▲ 교육시설 인근 공사 현장, 안전성 평가받는다 = 교육시설 인근 공사 현장이 교육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교육시설 안전성 평가'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 국내외 석학 강의, 온라인으로 본다 =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에 국내외 최고 석학의 강의인 '마스터클래스'와 연령대별 다양한 관심사를 반영한 '한국인 필수 시리즈' 강좌를 제공한다. 글로벌 우수 콘텐츠에 한국어 자막을 제공한다.

▲ 방송통신대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직원 임명·정원 기준, 학교 규칙, 대학 조직에 관한 시행령을 구체화해 방송통신대의 법적 지위를 강화한다.▲ 국립대학의 용도 폐지된 재산 처분 수입금, 대학 회계로 귀속 = 국립대학이 자체적으로 취득한 국유재산이 용도 폐지된 경우 교육부 장관이 처분할 수 있게 된다. 처분 수입금은 교육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장관이 협의해 대학 회계 세입으로 귀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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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