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 특수고용직 종사자 고용보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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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
▲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고용보험 시행 = 다음 달 1일부터 특고 종사자 12개 직종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이들은 보험설계사,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대출 모집인, 학습지 방문 강사, 교육 교구 방문 강사, 택배기사,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 기사, 방문 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 조종사, 방과후 학교 강사 등이다.▲ 특고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유 제한 = 다음 달 1일부터 특고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유가 제한된다. 이에 따라 질병·육아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을 할 수 없는 기간에만 산재보험 적용 제외가 가능하다.
▲ 주 52시간제 적용 확대 = 다음 달 1일부터 5∼49인 사업장에도 주 52시간제가 적용된다.
▲ 임금 지급 시 임금 명세서 교부 의무화 =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 명세서를 교부해야 한다. 임금 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따른 임금 공제 내역 등을 기재해야 한다.▲ 소규모 사업 저소득 노무 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 = 다음 달 1일부터 근로자 10인 미만인 사업의 월 보수액 220만원 미만인 노무 제공자와 그 사업주(계약 당사자)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 기간제·파견 근로자 출산전후 휴가급여 보장 = 다음 달 1일부터 출산전후휴가 기간 근로계약이 만료된 기간제·파견 근로자에게 남은 휴가 기간에 대해서도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한다.
▲ 개정 노조법 시행 = 다음 달 6일부터 개정 노조법이 시행된다. 개정법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기준과 함께 국내 기업별 노사관계의 특성을 반영했다.▲ 재난 발생 시 필수 업무 종사자 보호·지원 절차 신설 = 11월 19일부터 재난 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사회 기능을 유지하는 필수 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지원 절차가 시행된다.
▲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 시 이행 강제금 부과 한도 상향 = 11월 19일부터 부당해고 등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이행 강제금 한도가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높아진다.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제재 규정 신설 = 10월 14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규정이 시행된다.▲ 재직자 체당금 도입 및 소액체당금 지급 절차 간소화 = 10월 14일부터 재직 근로자도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체불 근로자가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지 않아도 지방노동관서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임금 체불 등이 확인되면 소액체당금 수급이 가능하다.
▲ 소방·교육(조교·교육전문직원) 및 퇴직 공무원 등 공무원노조 가입 허용 = 다음 달 6일부터 개정 공무원노조법 시행으로 공무원노조 가입 범위가 확대된다. 노조 가입이 허용되는 공무원의 직급 제한이 폐지되고 소방·교육 및 퇴직 공무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
▲ 퇴직 교원의 교원노조 가입 허용 = 다음 달 6일부터 개정 교원노조법 시행으로 퇴직 교원의 교원노조 가입이 가능해진다.
▲ 지방자치단체 산재예방활동 근거 마련 = 11월 19일부터 지자체에 관할 지역 산재 예방을 위한 대책의 수립·시행 책무가 부여된다.▲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유해·위험 물질 규정량 조정 5인 미만 사업장 시행 = 화재·폭발·누출 등 중대 산업사고 예방을 위해 시행 중인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유해·위험 물질의 변경된 규정량이 다음 달 16일부터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연합뉴스
▲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고용보험 시행 = 다음 달 1일부터 특고 종사자 12개 직종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이들은 보험설계사,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대출 모집인, 학습지 방문 강사, 교육 교구 방문 강사, 택배기사,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 기사, 방문 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 조종사, 방과후 학교 강사 등이다.▲ 특고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유 제한 = 다음 달 1일부터 특고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유가 제한된다. 이에 따라 질병·육아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을 할 수 없는 기간에만 산재보험 적용 제외가 가능하다.
▲ 주 52시간제 적용 확대 = 다음 달 1일부터 5∼49인 사업장에도 주 52시간제가 적용된다.
▲ 임금 지급 시 임금 명세서 교부 의무화 =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 명세서를 교부해야 한다. 임금 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따른 임금 공제 내역 등을 기재해야 한다.▲ 소규모 사업 저소득 노무 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 = 다음 달 1일부터 근로자 10인 미만인 사업의 월 보수액 220만원 미만인 노무 제공자와 그 사업주(계약 당사자)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 기간제·파견 근로자 출산전후 휴가급여 보장 = 다음 달 1일부터 출산전후휴가 기간 근로계약이 만료된 기간제·파견 근로자에게 남은 휴가 기간에 대해서도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한다.
▲ 개정 노조법 시행 = 다음 달 6일부터 개정 노조법이 시행된다. 개정법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기준과 함께 국내 기업별 노사관계의 특성을 반영했다.▲ 재난 발생 시 필수 업무 종사자 보호·지원 절차 신설 = 11월 19일부터 재난 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사회 기능을 유지하는 필수 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지원 절차가 시행된다.
▲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 시 이행 강제금 부과 한도 상향 = 11월 19일부터 부당해고 등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이행 강제금 한도가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높아진다.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제재 규정 신설 = 10월 14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규정이 시행된다.▲ 재직자 체당금 도입 및 소액체당금 지급 절차 간소화 = 10월 14일부터 재직 근로자도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체불 근로자가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지 않아도 지방노동관서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임금 체불 등이 확인되면 소액체당금 수급이 가능하다.
▲ 소방·교육(조교·교육전문직원) 및 퇴직 공무원 등 공무원노조 가입 허용 = 다음 달 6일부터 개정 공무원노조법 시행으로 공무원노조 가입 범위가 확대된다. 노조 가입이 허용되는 공무원의 직급 제한이 폐지되고 소방·교육 및 퇴직 공무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
▲ 퇴직 교원의 교원노조 가입 허용 = 다음 달 6일부터 개정 교원노조법 시행으로 퇴직 교원의 교원노조 가입이 가능해진다.
▲ 지방자치단체 산재예방활동 근거 마련 = 11월 19일부터 지자체에 관할 지역 산재 예방을 위한 대책의 수립·시행 책무가 부여된다.▲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유해·위험 물질 규정량 조정 5인 미만 사업장 시행 = 화재·폭발·누출 등 중대 산업사고 예방을 위해 시행 중인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유해·위험 물질의 변경된 규정량이 다음 달 16일부터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