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판매 여파 가맹점 폐업 줄인다…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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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본부, 온라인 매출액 공개해야"앞으로 가맹본부는 직영점 운영 경험 관련 정보를 구체화하고 온·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등을 상세하게 공개해야 한다.
온라인 판매, 가맹점주 매출에 영향 미쳐
직영점 운영의무 예외 사유도 구체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28일부터 오는 8월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공정위는 비대면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가맹본부의 온라인 매출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가맹본부의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 및 오프라인 채널별 매출액 비중을 추가하도록 했다.이는 온라인 판매 등으로 인한 매출 부진에 폐점하는 가맹점주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화장품 업종의 가맹점 수는 2017년 4373개에서 2018년 3407개, 2019년 2876개로 꾸준히 감소해왔다.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는 가맹점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관련 정보가 가맹점주나 가맹희망자에게 충분히 제공되지 않고 있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현행법은 가맹본부가 온라인 판매 시 정보공개서에 온라인 채널 리스트 및 취급품목만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가맹본부의 온라인 매출액도 기재되면 가맹희망자가 온라인 매출액 대비 가맹점 매출액 비중 등을 고려해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재사항에 전체 취급 상품 중 가맹점 전용상품 및 온라인 전용상품의 비중도 추가했다. 이를 통해 가맹본부도 온·오프라인 채널에 대해 보다 균형잡힌 시선으로 접근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개정안은 신규 정보공개서 등록 시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경험 관련 정보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직영점 목록 및 주소 △직영점별 운영기간 및 직영점 평균 영업기간 △직영점별 매출액 및 직영점의 평균 매출액 등을 기재해야 한다.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의무의 예외 사유도 구체화했다. 예외 사유로는 △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면허를 받은 경우 △국내 또는 국외에서 같은 업종의 사업 운영 경험이 1년 이상 있는 경우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 규정했다. 이때 '같은 업종'은 현행 정보공개서 등록 시 통용되고 있는 '가맹사업의 업종 구분 기준'을 활용해 판단한다.
가맹본부 임원이 점포를 운영한 기간도 직영점 운영기간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점포를 운영한 해당 임원이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일에도 가맹본부의 임원인 경우로 한정했다.가맹사업 관련 일부 과태료 부과 권한은 일부 지방자치단체로 넘긴다. △예상매출액 서면교부 의무 △예상매출액 산정 근거 보관 및 열람 의무 △예상매출액 산정서 교부 의무 △예상매출액 산정서 보관 의무 △가맹계약서 보관 의무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한은 현재 정보공개서 등록 심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서울·경기·부산·인천 등 4개 시·도지사로 넘겼다.
공정위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 및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신속하게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과태료 부과 조항은 6개월의 이행준비를 위한 기간이 경과한 후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