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들-공공·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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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마이데이터 전송 요구권 도입=오는 12월부터 국민이 본인의 행정 정보를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공 마이데이터 전송 요구권’이 도입된다. 전송 요구권이란 정보 주체인 국민이 공공 및 행정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의 행정정보를 본인 및 본인이 지정한 제3자에게 전송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전송 요구권을 활용하면 국민이 공공·민간기관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일일이 발급해 제출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소규모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 의무 적용=그동안 정보공개서 등록 의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던 소규모가맹본부도 오는 11월 19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고 가맹 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한다. 정보공개서는 가맹점 폐점 현황 등 가맹 계약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담은 문서를 말한다. 가맹금 역시 소규모가맹본부가 가맹 희망자로부터 직접 수령할 수 없고 시중은행 등 제3의 기관에 예치하도록 제도가 변경된다.◆대규모 유통업자의 직매입 거래 대금 지급기한 도입=대규모 유통업자가 오는 10월 21일 이후 직매입 거래를 통해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공급받는 경우 상품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상품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60일을 넘기면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하고, 상품 대금 및 이자를 상품권이나 물품으로 지급하는 행위는 전면 금지된다.
◆전국 어디에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오는 12월부터는 전국 어디에서나 원하는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을 수 있다. 이전까지는 거주지 관할 시·군·구의 읍면동 주민세터를 방문해야만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었다. 또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때 준비해야 하는 사진을 전자 파일 형태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전자민원창구(정부24)를 통해 사진을 미리 등록하고 방문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지정하면 된다.
◆법령 내용 시각콘텐츠로 제공=올 12월부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령 정보를 표·그림·사진 등 시각 콘텐츠로 볼 수 있다. 우선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조세, 부동산, 노동, 안전 등 4개 분야의 12개 법령이 시각 콘텐츠로 제공될 예정이다.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 시행=기부금을 받은 단체가 홈택스를 통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제도를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 영수증 발급과 동시에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반영되는만큼 연말정산시 따로 기부금 영수증을 챙길 필요가 없다. 기부를 받는 단체 역시 전자영수증을 발급하면 기부자별 발급 명세서를 보관·제출할 의무가 사라진다. 세법에 규정된 기부금 대상 공익법인에 한해 전자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정의진/노경목 기자
◆소규모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 의무 적용=그동안 정보공개서 등록 의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던 소규모가맹본부도 오는 11월 19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고 가맹 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한다. 정보공개서는 가맹점 폐점 현황 등 가맹 계약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담은 문서를 말한다. 가맹금 역시 소규모가맹본부가 가맹 희망자로부터 직접 수령할 수 없고 시중은행 등 제3의 기관에 예치하도록 제도가 변경된다.◆대규모 유통업자의 직매입 거래 대금 지급기한 도입=대규모 유통업자가 오는 10월 21일 이후 직매입 거래를 통해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공급받는 경우 상품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상품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60일을 넘기면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하고, 상품 대금 및 이자를 상품권이나 물품으로 지급하는 행위는 전면 금지된다.
◆전국 어디에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오는 12월부터는 전국 어디에서나 원하는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을 수 있다. 이전까지는 거주지 관할 시·군·구의 읍면동 주민세터를 방문해야만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었다. 또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때 준비해야 하는 사진을 전자 파일 형태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전자민원창구(정부24)를 통해 사진을 미리 등록하고 방문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지정하면 된다.
◆법령 내용 시각콘텐츠로 제공=올 12월부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령 정보를 표·그림·사진 등 시각 콘텐츠로 볼 수 있다. 우선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조세, 부동산, 노동, 안전 등 4개 분야의 12개 법령이 시각 콘텐츠로 제공될 예정이다.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 시행=기부금을 받은 단체가 홈택스를 통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제도를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 영수증 발급과 동시에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반영되는만큼 연말정산시 따로 기부금 영수증을 챙길 필요가 없다. 기부를 받는 단체 역시 전자영수증을 발급하면 기부자별 발급 명세서를 보관·제출할 의무가 사라진다. 세법에 규정된 기부금 대상 공익법인에 한해 전자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정의진/노경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