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소규모 재건축 사업성 무료 진단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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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등 소유자 동의율 10%이상, 조합구성되지 않은 단지 대상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소규모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성 분석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최적 건축계획(안) 제시 및 추정분담금 산출 등 사업성 분석
7월1일~8월27일까지 신청 접수
SH공사는 ‘소규모재건축 사업성분석 공모’를 공고하고,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소규모재건축’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과 함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유형 중 하나다.
사업 대상은 △사업시행구역 면적이 1만㎡ 미만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 △기존주택의 가구수가 200가구 미만인 주택단지 등이다.
소규모재건축 사업성 분석은 ‘서울시 소규모재건축사업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최적 건축계획(안)과 추정 분담금 등을 산출해 토지 등 소유자들이 사업 가능성을 살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다. 이 기준에는 △통합심의 대상 및 절차 △용도지역 변경기준 △용적률 기준 및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등이 담겨있다. SH공사는 임대주택 계획을 통한 법적 상한용적률 계획과 용도지역 변경 가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적의 건축계획(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감정평가사가 직접 종전·종후 자산가치를 평가해 사업비 산출에 따른 수익률 예측으로 추정 분담금까지 산출해 주민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공모 대상은 '토지 등 소유자 동의율 10% 이상'인 소규모재건축 사업요건을 만족하는 주택단지로 조합이 구성되지 않은 주택단지들이다. 다음달 1일부터 8월 27일까지 관할 구청의 소규모재건축 담당과에서 접수가능하다.
SH공사는 오는 9월 사업성분석 대상지를 선정해 12월까지 현장조사, 주민의견 수렴, 건축계획(안) 작성 및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사업 손익을 예측해 추정 분담금을 산출할 예정이다.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