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여수 등 17개 시군, 사적모임 제한 8명 유지

곡성 등 5개 지역 인원 제한 해제…2주간 시범적용
전남도는 시범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를 오는 7월 1일부터 14일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개편안의 전국적 시행으로 방역수칙이 대폭 완화되면서 방역 긴장도가 떨어질 것에 대비해 2주간의 적응기간을 거친 후 개편안을 적용한다.

28일 전남도에 따르면 그동안 시범 적용했던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를 2주간 연장하되, 일부 지역은 시장·군수의 자율에 따라 달리 적용한다.

목포·여수 등 17개 시군은 현재 8명까지 허용한 사적모임 인원을 유흥시설 5종과 콜라텍·무도장·홀덤펍까지 확대 적용한다. 곡성·고흥·함평·해남·신안 등 5개 군은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모두 해제한다.

유흥시설 5종과 콜라텍·무도장·홀덤펍은 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하고 거리두기는 시설면적 6㎡당 1명으로 강화한다.

클럽·나이트는 시설면적 8㎡당 1명이다. 스포츠 관람장도 실내 50%, 실외는 70%까지 입장이 가능하다.

또 백신 2차 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에서 제외하고, 경로당·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뿐 아니라 프로그램 참여도 가능하다.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 종사자의 주기적 선제검사도 면제되고, 면회객과 입소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 대면(접촉) 면회가 허용된다.
국립공원과 국립생태공원 등 주요 공공시설 입장료·이용료 등도 할인·면제되며, 문화체험 이벤트도 가능하다.

백신 1·2차 접종자가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대면 종교활동 참여 시 참여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성가대·소모임 운영도 가능하다.

예방접종자(1차 접종 후 2주 경과자 포함)는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돼 마스크 없이 야외활동이 가능하다.

실외라 하더라도 다수가 모이는 집회·행사 등은 제외된다.

해수욕장의 경우 백신 미접종 가족단위 관광객이 많이 모이는 장소임을 감안해 마스크 착용이 권장된다.

방역 실효성 확보를 위해 방역수칙을 위반해 확진되면 생활지원금 지원에서 배제한다.

방역수칙 위반으로 집단감염 발생 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으며 과태료와 별개로 2주간 집합이 금지된다.

강영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으로 사적모임·접촉·이동량 증가 등 방역 긴장도가 느슨해질 수 있다"며 "기본 방역수칙을 생활화하고 자율·책임을 기반으로 한 거리두기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현재 도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영암에서 2명이 발생해 총 1천637명으로 늘었다. 지역감염은 1천540명, 해외유입은 97명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