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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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책 적극 추진정부는 28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해당 법률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상공인보호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통과됐다. 법안에는 영업 제한 조치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면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보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폐업한 사업주도 세제 지원
6개 업종 소비쿠폰 발행
정부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에 소급적용 조항은 들어가지 않았지만 정부는 코로나19로 기존에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영업 제한 등 행정 조치와 피해 규모, 업종 등을 고려해 현금을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1회라도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연 1%대 저금리 대출 지원도 확대될 전망이다.손실이 누적된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해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도 확대한다. 현재는 결손금이 발생하면 직전 1개년도 납부세액에 한해 소급공제가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직전 2개년도 납부세액에서 공제를 허용한다.
폐업 소상공인 지원책도 확대한다. 현행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대상에 폐업 소상공인을 추가하기로 했다. 3개월 이상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받고 폐업한 임차인에게 잔여계약 해지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소상공인의 폐업과 재도전을 지원하는 금융과 세제 지원 내용도 이날 발표된 정책방향에 담겼다. 50만원의 재도전지원금 지급을 연말까지 지속하고 소상공인이 기존 채무를 폐업 후에도 분할해 상환할 수 있도록 브리지보증을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브리지보증은 폐업 소상공인의 지역신용보증재단 사업자보증을 개인보증으로 전환해 폐업 소상공인의 채무 상환 부담을 완화해주는 상품이다.정부는 가계 소비여력이 문화·예술·공연·체육·외식 등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분야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 분야 6대 소비쿠폰과 바우처를 추가 발행할 계획이다. 프로스포츠관람권(100만 명), 영화쿠폰(167만 명), 철도·버스 쿠폰(14만 명), 체육쿠폰(40만 명), 통합문화이용권(20만 명), 농수산물쿠폰(1100만 명)이 발행될 전망이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