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청년' 月 10만원 저축 땐 정부도 3년간 月 10만원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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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하반기 도입정부는 28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도와주는 지원책 초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취업난과 자산 가격 급등에 박탈감을 느낀 청년 세대의 분노가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야당 압승으로 표출되면서 정부가 부랴부랴 청년의 환심을 사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위소득 100~150%는
적금 들면 최대 4%P 추가 이자
청년 자산형성 대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청년의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내용을 달리한다는 것이다. 우선 소득이 최저임금(월 182만원)보다 낮거나 중위소득(4인 가구 기준 488만원) 이하인 ‘소득구간1’ 소속 청년의 경우 저축액 10만원에 대해 정부도 10만원씩의 저축을 지원할 방침이다. 기간은 최대 3년으로, 저축 지원금 총액은 360만원이다. 이 계좌의 이름으론 청년내일저축계좌(가칭)가 붙여질 전망이다. 시간당 최저임금을 받는 알바생은 대부분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는 원금에 이자까지 포함하면 750만원의 자산 형성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소득이 중위소득의 100~150%인 청년은 ‘소득구간2’로 분류된다. 1인 가구 기준 월급이 183만~274만원인 청년이다. 정부는 이 청년들에게 적금 가입 기간에 따라 시중 이자율보다 2~4%포인트 높은 금리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소득이 많아 ‘소득구간3’에 해당하는 청년에겐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금융상품을 새로 도입해 연말정산에서 더 많은 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정부는 구체안을 다음달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 하반기 대학가와 역세권을 중심으로 전세임대주택 약 5000가구를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당초 올해 예산안엔 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예정돼 있었지만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2000가구를 더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청년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는 기간도 올해 말에서 2023년 말로 2년 연장된다. 2018년 7월 신설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기존 청약통장 기능에 더해 1.5%포인트의 우대금리 적용과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포함된 금융상품이다. 가입 가능한 연소득 제한도 3000만원 이하에서 36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정부는 군 장병의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해 시행 중인 장병내일준비적금 제도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월 최대 40만원 한도로 연 5%의 금리를 보장하는 금융상품이며, 정부는 재정을 동원해 1%포인트의 추가 금리를 지급할 방침이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