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 코인 사기' 브이글로벌 대표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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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로 투자자 불법모집 혐의암호화폐 관련 역대 최대 규모(3조8500억원)의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암호화폐거래소 운영사 브이글로벌 임직원이 경찰에 검거됐다.
"확인된 피해자만 6만9000여명"
▶본지 6월 1일자 A1, 3면 참조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28일 서울 강남구 본사 등 세 곳에서 브이글로벌 대표 이모씨와 같은 계열사인 브이에이치 대표 등 4명을 형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거래소에 최소 600만원을 넣고 계좌를 개설하면 단기간에 투자금의 세 배인 1800만원을 되돌려준다” “새 회원을 데려오면 추가 수당을 준다”는 등의 수법으로 투자자를 모았다.
하지만 일부 투자자가 약속한 수당과 환불을 받지 못하면서 피해가 속출했다. 경찰은 이들이 ‘다단계 피라미드식’으로 신규 회원을 끌어 모은 뒤 이 돈을 ‘돌려막기식’으로 투자자에게 건네다 사고가 터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전국 각지에서 설명회를 열어 투자자를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지금까지 확인한 피해자는 6만9000여 명이다. 피해액은 3조8500억원으로, 2017년부터 올 4월까지 발생한 암호화폐 범죄 총 피해액(1조7083억원)보다 두 배 이상 많다.경찰은 올해 초 브이글로벌의 위법 정황을 포착하고 이들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지난달 4일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한 뒤 현재까지 입건된 피의자는 수십 명에 달한다. 경찰은 지난달 이 회사 자금 2400억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해 법원에서 인용 결정을 받았다. 몰수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 판결받기 전 불법으로 수익을 얻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체포영장 시한이 48시간인 만큼 경찰은 이르면 29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