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손정민 씨 사건 '내사 종결' 결론

경찰이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손정민 씨 사건을 내사 종결하기로 결론냈다. 지난 4월 25일 손씨가 실종된지 66일만이다.

29일 서초경찰서는 손씨 변사 사건에 대해 변사사건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사건을 종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그간 수사사항, 폐쇄회로(CC)TV 영상자료, 전문가 의견 등을 바탕으로 8명의 내·외부위원이 보강 수사의 필요성과 변사사건 종결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의한 결과"라고 설명했다.이번 심의위 위원장은 서초경찰서장이 맡았고,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 등이 참석했다. 기존 규칙에 따르면 위원장은 과장이 맡게 돼있으나 이번 심의위에서는 서장으로 격상했고, 내부위원도 경감급에서 경정급으로 올렸다. 외부위원도 규칙이 정한 1~2명보다 많은 4명으로, 교수 2명과 변호사 2명이 참여했다.

서초서 관계자는 "그동안 유족에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사사항을 상세히 설명했고, 유족의 요청에 따라 두 차례에 걸쳐 6시간30분 간 CCTV 영상을 열람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 이번 심의위가 끝난 직후 유족에게 결과를 직접 설명했다.

경찰은 변사 사건은 종결하되, 강력계 1개팀이 손씨의 최종 행적과 추가 증거를 계속 확인할 계획이다. 또 형사 1개팀이 유족의 고소 건을 수사할 예정이다.경찰청 훈령인 변사사건처리규칙에 따르면 일선 경찰서장은 변사자 신원이 확인되지 않거나 유족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보강 수사나 종결을 결정할 심의위를 열어야 한다. 이 제도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변사 사건을 계기로 2014년 마련됐다.

최예린 기자 rambut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