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 전면 확대…9억원 이하 1주택자 재산세 감면

국회 본회의…76개 법안 통과
앞으로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 제도가 적용된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의 경우 재산세 부담이 줄어든다.

여야는 29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법안 76건을 통과시켰다. 대체공휴일법이 통과되면서 오는 8·15 광복절(일요일)부터는 공휴일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주말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 그 다음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된다. 내년부터 시행되지만 부칙을 둬서 올해 광복절부터 이후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에도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도록 했다.이번 제정안은 대체휴일 적용 대상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했다. 형평성 문제와 기업 부담 등을 이유로 대며 국민의힘이 반발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반대 토론자로 나선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선의로 포장된 악법이자 시급성을 핑계 삼아 졸속·강행 처리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1가구 1주택에 대한 재산세율 특례(0.05%포인트 인하) 적용 대상을 현행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1가구 1주택에 대한 재산세율 특례는 지난해 11월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서 발표한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에너지 차관직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기존 1차관과 차관급인 통상교섭본부장을 포함해 3차관 체제를 갖추게 됐다. 탄소중립 정책에 힘을 싣겠다는 취지지만 국민의힘은 “월성1호기 폐로 과정에서 산업부 공무원의 구속이 발생하자 부처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선물”이라고 지적했다.이 외에 지역 상인이 반대할 경우 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매장(직영매장)의 출점을 막을 수 있도록 한 지역상권상생법, 공공기관 등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높이는 장애인고용촉진법,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여순사건특별법도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