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 세모녀 살해' 김태현 "가족 살인은 우발적 범행"

김태현, 가족 살인은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이 지난 4월 9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도봉경찰서에서 나와 무릎을 꿇고 사죄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태현(25)이 피해자(큰딸)의 모친과 여동생은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2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오권철)는 살인·절도·특수주거침입·정보통신망침해·경범죄처벌법위반죄 등 5개 혐의로 기소된 김태현에 대한 2차 공판 기일을 열었다.이날 김태현은 우발적으로 살인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조사에서 김태현은 "(큰 딸 A 씨를 제외한) 가족들을 살해할 생각이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후 그는 "병원에서 퇴원한 뒤 몸 상태가 정상적이지 않아 빨리 조사를 끝내고 싶어 질문에 '예'라고 답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현 측 법률대리인은 "심리분석결과 A 씨 가족을 모두 살해하고자 사전에 계획한 사실이 없다는 김태현의 진술은 거짓이 아닌 것으로 판단됐다"며 "비명을 들었다는 이웃 주민의 진술을 보면 피고인이 현장에 들어간 뒤 1시간 동안 살해하지 않다가 피해자가 반항해서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나아가 '피해자의 집을 범행 장소로 택했는데, 가족들을 살해하지 않고 피해자 A 씨를 살해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김태현은 "그러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검찰은 지적했다. 또한 여동생을 살해한 뒤 계속 현장에 머물며 어머니와 A 씨를 살해한 데 대해 김태현은 "이제는 벗어날 수 없고 잡힐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범행을 계속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재판부는 다음 달 19일에 3차 공판을 열기로 했다.

앞서 김태현은 지난 3월 23일 오후 5시30분께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큰 딸 A(25)씨 집에 택배 기사를 가장해 침입한 뒤 혼자 있던 작은 딸과 5시간 뒤 집에 들어온 어머니를 연이어 살해했다. 그는 약 한 시간 뒤 마지막으로 귀가한 A 씨마저 살해했다.

김태현은 사건 당일 피해자 자택에 침입하기 전 자신의 휴대전화로 '급소'를 검색한 것으로 알려졌다.이후 김태현은 경찰에 검거될 때까지 사흘간 범행 현장에 머물렀다. 나아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목과 팔목, 배 등에 흉기로 수차례 자해를 시도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