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스테이트 시화호 라군 인테라스, 시화호 조망에 남향 배치…신안산선 개통 땐 여의도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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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상반기 한경 주거문화대상 - 종합대상경기 안산시 시화 MTV 반달섬특별구역 일대에 조성되는 ‘힐스테이트 시화호 라군 인테라스’가 생활숙박시설(레지던스)로는 처음으로 ‘2021 상반기 한경주거문화대상’ 종합대상을 받았다. 시화호 영구 조망권을 확보한 데다 인근 지역에 개발 호재가 많고 일반 생활숙박시설과는 차별화된 공간 설계를 도입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837 일대 시화MTV C1-1블록에 조성되는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49층, 8개 동 2554실의 생활숙박시설로 이뤄진다.
스카이씨티
생활숙박시설 첫 대상…내부에 테라스 공간
제2 순환고속도 완공 땐 강남까지 車로 30분
○시화호 조망 탁월한 입지
이 단지의 가장 큰 장점은 시화호 영구조망권과 뛰어난 입지 여건이다. 시화호는 바다와 맞닿아 있는 호수로 ‘라군’이라고 불린다. 2554실 전체가 날개형으로 펼쳐져 있으며 시화호를 조망하는 남향 배치로 설계됐다.인근에 개발 사업이 한창인 점도 호재다. 단지가 들어서는 MTV(멀티테크노밸리)는 안산시와 시흥시에 걸쳐 1009만8000㎡의 부지를 개발한 첨단산업지구다. 현재 MTV 내 모든 토지는 분양을 완료한 상태다. 첨단 테크노 기업들도 90% 이상 입주를 마쳐 향후 배후수요가 풍부하다는 평가다. 단지 남쪽으로는 송산 그린시티 개발이 진행 중이다. 2025년 입주가 시작되면 송산 그린시티의 서측 지역도 조망권에 들어온다. 단지 남동쪽 서해선 국제테마파크역 인근엔 신세계 스타포트가 2026년 개장을 목표로 내년 착공에 들어간다.단지를 중심으로 다양한 휴양 및 레저 단지 조성도 이뤄지고 있다. 현재 시화호를 중심으로 두 군데 인공섬이 건설돼 있다. 안산시 쪽에 조성된 ‘반달섬’엔 대규모 수변공원을 중심으로 수변 관광지로 변신을 꾀하고 있다. 또 관광호텔 건립이 예정돼 있다. 유람선 선착장도 완공돼 오는 9월께 시험운항에 들어간다. 시흥시에 건설된 ‘거북섬’엔 아시아 최초의 인공 서핑장인 ‘웨이브파크’가 들어서 있다. 송산그린시티와 신세계 스타포트 사이에 있는 부지는 ‘공룡알 화석지’로 지정해 개발하지 않고 천연기념물로 보존할 예정이다.
서울 이동이 쉬운 것도 장점이다. 2025년 신안산선이 개통되면 서울 여의도까지 30분 안에 도착할 수 있다. 또 제2순환고속도로가 완공되면 차로 서울 강남권까지 30~40분 안에 갈 수 있다. 이와 함께 수인선과 경부 고속선을 연결하는 인천발 KTX가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지난해 12월 착공에 들어갔다. 개통 후엔 초지역에서 약 2시간30분이면 부산역에 도착할 수 있다.
○동선 효율성 담은 ‘신평면’ 도입
이 단지가 일반 생활숙박시설과 다른 점은 ‘신평면’을 적용했다는 것이다. 시행사인 스카이씨티는 코로나19로 인해 외부 활동이 줄어들고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난 것에 착안해 옥스가 보유하고 있으며 저작권 등록을 완료한 ‘신평면’ 사용권을 얻어 단지에 도입했다. 이 평면은 각 공간의 용도와 동선을 고려한 게 특징이다. 호실 내부의 두 방과 가까운 곳에 별도의 세탁실을 뒀다. 또 화장실은 평형별로 넓게 설계했다. 소음 발생을 예상해 실외기실을 침실에서 분리하고 화재 때 피난할 수 있는 실내 피난구도 확보했다.단지 명에 들어가 있는 ‘인테라스’, 즉 집 내부에 테라스 공간을 뒀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테라스의 활용도를 보면 파티룸, 바비큐장, 선텐장, 동양식 좌식 차방(다실) 등 입주자가 원하는 구조로 구성할 수 있게 했다. 장기 숙박고객을 위해 수영장 인피니티풀장, 헬스장, 골프연습장, 남여 사우나, 요리를 위한 쿠킹존과 재택근무 시 업무를 볼 수 있는 오피스 캠퍼스, 조식서비스가 가능한 레스토랑 등을 배치했다는 것도 특징이다. 실내 인테리어에도 공을 들였다. 인덱스파트너스가 로비와 상업시설, 공용공간부터 호실 내부 인테리어까지 최고급 인테리어로 꾸몄다.
레지던스로 불리는 생활숙박시설은 장기 체류자를 위한 거주 및 생활을 목적으로 탄생한 주거 형태다. 하지만 최근 목적과는 다르게 숙박영업 허가를 받지 않고 일반 주택처럼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됐다. 이 때문에 국토교통부는 ‘건축법’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생활숙박시설을 주택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강화하고 있다. 이 단지는 정부정책에 부응해 주택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전체 객실을 숙박시설로 쓸 수 있도록 위탁운영 시스템을 도입해 영업 허가를 받을 예정이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