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 박상학, 경찰 출석요구 3차례 거부

지난달 2차 소환 불발…경찰, 강제조사 검토
대북 전단을 살포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출석 요구를 3차례 받았으나 응하지 않아 경찰이 강제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박씨는 2차 출석 조사가 예정됐던 지난달 20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을 방문했다가 돌연 조사를 거부하고 청사를 빠져나간 뒤 경찰로부터 받은 3차례 출석요구를 모두 거부했다.

박씨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앞으로도 내 발로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갈 일은 없을 것"이라며 "조사하고 싶으면 경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나를 체포해가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에게 여러 차례 출석 요구를 했으나 모두 불응하고 있다"고 했다. 박씨는 현재 출국금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박씨가 계속 소환에 불응하면 강제 조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지난 4월 25∼29일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도·강원도 일대에서 2차례에 걸쳐 대북 전단 50만 장과 소책자 500권, 미화 1달러 지폐 5천장을 대형 기구 10개에 나눠 실어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발표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박씨가 실제보다 대북 전단 살포량을 수십배 부풀리고 배포 기간과 지역도 다르게 주장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전단 살포 시점이 박씨의 주장보다 앞선 날짜이고, 살포 지역도 인천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0일 박씨를 불러 6시간가량 조사를 진행했다.

또 지난달 20일 박씨의 동생인 박정오 큰샘 대표와 모친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같은 달 28일에는 박정오 대표를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