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라이트월드 강제철거 착수…투자자·상인들 극렬 저항

투자자 등 3명 "피해자 다 죽이는 것" 20m 크레인서 시위 중
시, 펜스 일부 철거하다 일시 철수…"7월까지 대집행 진행"

충북 충주시가 29일 시유지(세계무술공원)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한 빛 테마파크 라이트월드 시설물 강제철거 작업에 착수했다. 라이트월드 측과 투자자·상인들은 "충주시의 투자 사기"라며 극렬 저항하고 있다.
충주시 관광과 직원들은 이날 오전 8시 라이트월드 입구에서 세계무술공원 내 인공구조물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 영장을 제시하고 진입을 시도했다.

투자자·상인들이 "라이트월드에서 물러가라"며 공무원들을 개별적으로 저지하면서 곳곳에서 마찰이 빚어졌다. 라이트월드 측 관계자와 투자자 등 3명은 20m 높이의 크레인 위에서 "피해자 다 죽이는 일방적 강제 철거를 온몸으로 저지한다"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내걸고 시위 중이다.
소방당국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크레인 아래에 에어매트를 설치했고, 경찰도 주변에 배치됐다.

투자자·상인들은 충주시 용역업체가 입구 반대편에서 철제 펜스 일부를 제거하자 강하게 반발하며 이를 회수했다. 크레인 위의 한 투자자가 아래로 뛰어 내리려 하자 "안 된다"며 울부짖기도 했다.
투자자·상인들은 대자보를 통해 "충주시 허가를 받아 영업했는데 왜 불법 전대라고 하느냐"며 "200억원 투자를 사기한 충주시장은 상인들에게 즉각 배상하고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고액 임대료, 사용제한 조치, 계약서 바꿔치기 등으로 라이트월드를 규제해 사업수행을 불가능하게 한 뒤 임대료 체불 등을 이유로 사용·수익 허가취소를 일방 통보했다"며 조길형 시장 면담을 요구하며 반발해 왔다.
시는 투자자·상인들의 강한 저항에 따라 현장에서 일시 물러났다.

대집행 영장 상의 철거 기한은 다음 달 30일까지다.

라이트월드는 충주시가 2019년 10월 사용료 2억1천500만원 체납, 제3자 전대 행위, 재산관리 해태 등 이유로 세계무술공원 사용·수익허가(5년)를 취소하자 소송을 제기했으나 1, 2심에 이어 지난달 말 최종심에서도 패소해 문을 닫아야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