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다음 달부터 사적 모임 인원제한 해제…집회 500명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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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위험등급 따라 방역 차등 다음 달부터 충남에서 사적 모임 인원을 제한하는 방역 수칙이 모두 해제된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의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집회는 500명까지 허용하며, 500명 이상 모이는 행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종교시설도 수용 가능 인원의 50%까지 입장할 수 있게 기준을 완화했다. 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위험과 파급력 등을 따져 실내 다중 이용시설을 3개 그룹으로 나누고 위험도에 따라 방역 수칙을 차등 적용했다.
1그룹에 들어가는 유흥시설 5개 업종과 콜라텍·무도장은 기존과 같이 영업시간 제한이 없지만, 6㎡당 1명이 입장할 수 있다.
2그룹 시설인 식당·카페에서는 테이블당 1m 거리두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설치 수칙이 계속 유지되고 노래연습장과 방문판매 업소는 6㎡당 1명 입장이 허용된다. 3그룹인 결혼식장·장례식장 방문객은 4㎡당 1명으로 제한하고 이·미용업, 오락실, 멀티방은 6㎡당 1명이 들어갈 수 있다.
숙박시설은 직계가족을 제외하고 수용 정원을 초과하지 못하며, 교육부 지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1∼2단계에서는 가급적 전면 등교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코로나19 예방백신 접종자에 대한 방역 수칙도 일부 완화했다. 접종 후 2주가 지나면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군중이 모이는 행사·집회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그대로 유지된다.
충남도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대폭 완화하는 대신 7월 한 달을 특별방역 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주요 관광지 등 현장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여름 휴가철이 맞물리면서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도민은 물론 지역을 방문하는 모든 분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집회는 500명까지 허용하며, 500명 이상 모이는 행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종교시설도 수용 가능 인원의 50%까지 입장할 수 있게 기준을 완화했다. 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위험과 파급력 등을 따져 실내 다중 이용시설을 3개 그룹으로 나누고 위험도에 따라 방역 수칙을 차등 적용했다.
1그룹에 들어가는 유흥시설 5개 업종과 콜라텍·무도장은 기존과 같이 영업시간 제한이 없지만, 6㎡당 1명이 입장할 수 있다.
2그룹 시설인 식당·카페에서는 테이블당 1m 거리두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설치 수칙이 계속 유지되고 노래연습장과 방문판매 업소는 6㎡당 1명 입장이 허용된다. 3그룹인 결혼식장·장례식장 방문객은 4㎡당 1명으로 제한하고 이·미용업, 오락실, 멀티방은 6㎡당 1명이 들어갈 수 있다.
숙박시설은 직계가족을 제외하고 수용 정원을 초과하지 못하며, 교육부 지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1∼2단계에서는 가급적 전면 등교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코로나19 예방백신 접종자에 대한 방역 수칙도 일부 완화했다. 접종 후 2주가 지나면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군중이 모이는 행사·집회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그대로 유지된다.
충남도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대폭 완화하는 대신 7월 한 달을 특별방역 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주요 관광지 등 현장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여름 휴가철이 맞물리면서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도민은 물론 지역을 방문하는 모든 분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