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무부·검찰, '윤석열 감찰 자료' 놓고 신경전

공수처 "법에 따라 요청"…법무부·대검 "제출 전례 없어"
대선 출마를 선언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윤 전 총장을 감찰한 자료를 요청했지만, 아직 회신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법무부와 검찰은 징계와 관련한 내부 자료를 외부에 제공한 전례가 없다고 거부하고 있어 공수처가 압수수색에 나서는 게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온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달 초 윤 전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한 이후 법무부와 대검에 대한 징계·감찰 기록을 요청했지만, 이날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

공수처가 요구한 감찰 기록은 지난해 10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 부실 수사에 관한 것과 법무부·대검이 진행 중인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에 관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같은 요청 사실은 지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진욱 공수처장이 "자료를 요청했지만, 아직 받지 못했다"고 답하면서 외부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수사를 본격화하기 전 사전 조사를 위해 대검·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고위공직자범죄 등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 기록·증거 등 자료 제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공수처법 17조4항을 근거로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무부와 대검은 앞으로도 이 자료를 제출할 의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공수처가 요청한 자료가 수사 기록이 아닌 감찰 자료여서 17조4항을 통해 요청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라는 판단이다.

무엇보다 과거에 이러한 내부 감찰 자료를 다른 수사기관에 제출한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공수처가 양 기관의 협조를 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감찰 자료는 민감한 기관 내부 자료인데, 공문을 통해 요청하는 것은 공문의 기본이 되지 않은 것"이라며 "임의로 제출한 전례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공수처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건과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작성 의혹 수사를 마무리한 뒤 윤 전 총장 수사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어서 자료 확보를 둘러싼 신경전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자료가 공수처가 윤 전 총장에 대한 수사와 관련성이 커 신경전이 계속될 경우 압수수색으로 자료를 확보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공수처 관계자는 자료를 어떠한 방식으로 확보할 것이냐는 질문에 "수사 사항에 관해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