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인모임에 자정영업' 내일부터 일상 달라진다…확진자 급증 불안

백신 접종자는 야외 '노마스크'…7말 8초 사이판 단체여행 가능할 듯
7월 2주간 수도권 18만4천곳 특별점검…위반업소 '원스트라이크 아웃'
7월 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다.새 거리두기는 현행 5단계를 4단계로 줄이는 동시에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 시간과 사적모임 인원제한 기준을 완화한 것이 특징이다.

수도권은 2단계, 그 밖의 지역은 1단계가 적용된다.

앞으로 수도권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매장영업 시간은 현행 오후 10시에서 12시로 2시간 늘어난다.비수도권의 경우는 영업제한이 없다.

사적모임 인원은 수도권은 첫 2주간(7.1∼14)은 6명까지만 가능하고 그 이후 8명으로 확대된다.

충남(인원제한 없음)과 제주(6명까지)를 제외한 비수도권에서는 첫 2주간은 8명까지만 허용되고 그 이후로는 인원 제한이 폐지된다.아울러 백신을 한 번이라도 맞은 사람은 공원이나 등산로 등 야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다만 정부는 코로나19 유행이 확산할 경우 접종자에 대해서도 야외 마스크 착용 재의무화를 검토키로 했다.

이런 가운데 거리두기 완화를 하루 앞두고 하루 확진자가 800명 안팎으로 급증하면서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감염병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방역수칙이 한꺼번에 완화되면 확진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 수도권 2단계…2주간 6명까지 모이고 식당·카페는 자정까지 영업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하루 뒤인 1일부터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3개 시도에는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된다.

현재 4명까지로 제한된 사적모임 인원은 첫 2주간(7.1∼14)은 6명까지 허용된다.

영화관이나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실,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어진다.

식당·카페·노래방·헬스장 등의 영업시간은 현행 밤 10시에서 12시로 늘어난다.

식당·카페의 경우 새벽 시간대에는 포장이나 배달만 할 수 있다.

그간 운영이 금지됐던 유흥시설의 영업도 자정까지 허용된다.

수도권에서의 집회는 50인 미만만 허용된다.

대규모 행사는 100인 미만까지만 가능하다.

스포츠경기장 입장 인원은 실내는 수용인원의 30%, 실외는 50%로 제한된다.

종교활동에는 전체 수용 인원의 30%까지만 참여할 수 있다.
◇ 비수도권 1단계…500인 이상 행사는 사전신고, 집회는 499명까지
비수도권에는 거리두기 1단계가 시행된다.

1단계에서는 마스크 쓰기,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하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지키면 모임이나 다중이용시설 영업에 제한은 없다.

그러나 부산·대구·광주·울산·대전·세종·강원·충북·전북·전남·경북·경남 등 12개 시도는 2주간(7.1∼14) 사적모임 인원을 8명까지 제한하기로 했다.

제주에서는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2주간 6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충남의 경우 전국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사적모임 인원제한이 해제돼 방역수칙만 지킨다면 몇 명이든 만날 수 있다.

1단계에서 대규모 행사는 500인이 넘을 경우 사전 신고해야 하고 집회는 500인 이상이면 금지된다.

실내 경기장은 전체 수용인원의 50%, 실외 경기장은 70%까지 입장할 수 있다.

종교활동에는 좌석을 한 칸씩 띄우면서 수용 인원의 50%까지 참석할 수 있다.
◇ 백신 접종하면 야외 노마스크…해외 단체여행도 제한적 허용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예방접종자의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도 1일부터 완화된다.

밀집된 실내 공간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여전히 의무 사항이지만, 1차 접종자와 접종 완료자는 공원, 등산로 등 실외 공간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집회·공연·행사나 실외 야구장·축구장 및 공연장, 놀이공원 등 외부 유원시설, 시장 등 쇼핑공간처럼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예방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열리는 행사에서는 좌석 띄우기나 좌석 간 거리두기, 스탠딩 공연 금지 해제도 검토된다.

영화관, 스포츠 관람석, 공연장 등에서는 예방접종을 마친 사람들을 위한 별도 공간에서 음식섭취와 응원·함성, 스탠딩 공연 등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7월부터 백신 접종자가 해외여행을 갈 수 있는 하늘길도 열린다.

접종완료자에 한해 싱가포르, 대만, 태국, 괌, 사이판 등 일부 해외 국가로 단체 여행을 갈 수 있는 일명 '트래블버블'(여행안전권역) 제도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사이판과 트래블 버블 시행 합의문 서명식을 연다.

트래블 버블 제도 도입 후 첫 성과다.

이번 합의에 따른 실질적 여행 가능 시기는 현지 방역조치 사전점검 및 여행사 모객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할 때 이르면 7월 말∼8월 초로 예상된다.
◇ 방역 대책 어기면 과태료…한 번만 어겨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정부는 거리두기를 완화하면서도 인도 유래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가 거세지고 있는 만큼 지역별 맞춤 방역은 강화하기로 했다.

수도권 3개 시도는 7월 첫 2주간(7.1∼14) 특별방역 점검을 시행한다.

다중이용시설 18만4천여곳에 대한 점검이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서울시는 각 자치구 및 서울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유흥시설과 식당·카페 등의 운영제한 시간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과태료와 함께 집합금지 1주 처분을 내린다.

일종의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다.

인천시도 2주간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방역상황을 점검한다.

경기도는 유흥시설 등 집단감염 우려시설 종사자에 주 1회 선제검사를 권고하고 콜센터와 물류센터 등에 자가검사키트를 배부해 사전예방을 추진한다.

◇ 유행 확산시 단계 상향…3단계땐 사적모임 4명까지, 4단계땐 집합금지
유행이 확산해 일일 신규 확진자가 전국 기준 1천명을 넘어서면 거리두기는 3단계로 상향된다.

3단계에서는 사적모임이 4인까지만 허용되고 유흥시설이나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은 오후 10시까지로 단축된다.

행사와 집회도 50인 미만까지만 가능해진다.

신규 확진자가 전국 기준 2천명을 넘어서는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사적 모임이 4명까지 허용되지만,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가능하다.

영화관, 공연장, 학원, PC방, 실내체육시설 등 대부분 다중이용시설은 3단계 때와 마찬가지로 오후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다만 나이트클럽을 포함한 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은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문을 닫아야 한다.1인 시위 이외의 집회와 행사는 전면 금지되고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친족만 참석할 수 있게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