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업비트·코인원·코빗 등 4사 '트래블 룰' 대응 위한 합작법인 설립

"내년 3월 적용까지 일정 촉박해... 선제 대응 차원"
가상자산 거래소 4사 대표들이 29일 오후 3시 서울 한국블록체인협회에서 열린 가상자산 트래블 룰 공동 대응 합작법인 업무협약 체결식에 참석했다. (왼쪽부터) 이종구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 이석우 두나무 대표, 허백영 빗썸 대표, 오갑수 한국블록체인협회장, 오세진 코빗 대표, 차명훈 코인원 대표, 전중훤 한국블록체인협회 글로벌협력위원장. 사진=빗썸코리아
빗썸과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은행 실명인증계좌를 보유한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4곳이 전날 가상자산 '트래블 룰'에 공동 대응할 합작법인을 설립하기로 합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 4개사는 "오는 9월까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완료 후 내년 3월 발효될 트래블 룰 적용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국제 기준 준수를 위해 일단 4대 거래소가 나서게 됐다"고 법인 설립 배경을 밝혔다.트래블 룰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가상자산 전송 시 송수신자 정보를 모두 수집해야 하는 의무를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부과한 규제다.

기존 금융권의 경우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의 표준화된 코드 기반으로 트래블 룰을 적용하고 있지만 가상자산 업계는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트래블 룰 솔루션을 도입해왔다. 내년 3월 25일부터 트래블 룰이 적용되는 것도 이런 이유다. 사업자간 자율적인 정보 전송·공유 시스템 구축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주장이 반영된 것이다.

이번 합작법인은 4사가 동일 지분으로 주주로 참여한다. 개발 기간을 최대한 앞당겨 올해 안에 공동 합작법인의 트래블 룰 서비스를 정식 개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아울러 향후 가상자산사업자로 인가받는 기업들이 이 트래블 룰 서비스 이용을 원할 경우 해당 기업들에도 문호를 개방한다는 방침이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