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5의거는 4·19혁명 일부 아닌 몸통…특별법 통과 환영"

3·15의거기념사업회 기자회견 "명예회복 가능해졌다"
사단법인 3·15의거기념사업회(이하 사업회)는 30일 경남 창원시청 앞에서 '3·15의거 참여자의 명예 회복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3·15 특별법) 국회 통과를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전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최형두 의원(창원 마산합포) 등 여야 의원 30명이 발의한 이 특별법을 찬성 246표, 반대 0표, 기권 2표로 가결했다.

기념사업회는 우선 의거 61년 만에 법 통과로 국가 창원에서 3·15 진상규명과 명예 회복이 가능해진 것을 환영했다.

김장희 3·15의거기념사업회장은 "3·15의거는 4·19혁명의 일부 아닌 몸통이다"며 "늦었지만, 법 통과로 당사자들에게 상응하는 보상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업회는 이어 서울이 아닌 지역사회가 진상조사를 주도하고 3·15의거를 4·19 혁명으로부터 독립된 민주화 운동으로 평가해 달라고 요구했다.

사업회는 또 3·15 관련 단체를 법정단체 인정, 3·15의거 관련자 포상, 기념재단 필요성을 제기했다.

3·15의거는 1960년 3월 15일 이승만 정권이 자행한 부정선거에 항의해 투표일부터 4월 13일까지 마산(현 창원시)지역에서 일어난 민주화 운동을 말한다. 정부 수립 후 최초의 민주화운동이면서 4·19 혁명 도화선이 됐다.

그러나 4·19 혁명에 가려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