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낙하물 사고로 인명피해 나면 정부가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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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뺑소니는 보험금 전액 구상…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 국회 통과 앞으로 자동차 운행 중에 낙하물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 차원에서 피해를 보상하게 된다. 음주운전이나 무면허·뺑소니 사고를 낸 경우, 보험회사가 가해자에게 보험금 전액을 구상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29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우선 음주운전·무면허 운전·뺑소니 사고에 대해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존에 무보험·뺑소니 사고에만 적용되던 정부보장사업에 자동차 낙하물 사고를 추가했다.
도로 위 낙하물 사고의 경우 사고 원인을 제공한 차량을 파악하기 어려워 사고 피해자가 전적으로 손해 비용을 부담하는 실정이었다.
이에 개정된 법은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차량의 운행 중 해당 차량으로부터 낙하한 물체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보장사업 대상에 포함해 정부가 피해를 구제하도록 했다. 또 자동차 사고 피해지원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정보제공 요청 기관에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를 추가하고 피해자 지원금을 압류하거나 양도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자동차보험의 진료수가 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진료수가 심사에 필요한 자료 수집범위를 주민등록·출입국관리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진료기록 등 비밀이나 개인정보를 누설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이사회를 기존 '9인 이내'에서 '13인 이내'로 증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에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단 음주·무면허·뺑소니로 인한 사고부담금 관련 개정사항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한편 전날 국회에서는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체계를 도입하기 위한 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된 자율주행자동차법은 인증관리센터 설치·운영, 인증기관 및 검증기관 지정 등을 위한 내용이 담겼다. 국토부는 "이번 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으로 차량과 인프라 간의 안전한 통신과 상호운용성을 보장할 인증관리체계 구축 근거가 마련돼 완전자율주행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29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우선 음주운전·무면허 운전·뺑소니 사고에 대해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존에 무보험·뺑소니 사고에만 적용되던 정부보장사업에 자동차 낙하물 사고를 추가했다.
도로 위 낙하물 사고의 경우 사고 원인을 제공한 차량을 파악하기 어려워 사고 피해자가 전적으로 손해 비용을 부담하는 실정이었다.
이에 개정된 법은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차량의 운행 중 해당 차량으로부터 낙하한 물체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보장사업 대상에 포함해 정부가 피해를 구제하도록 했다. 또 자동차 사고 피해지원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정보제공 요청 기관에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를 추가하고 피해자 지원금을 압류하거나 양도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자동차보험의 진료수가 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진료수가 심사에 필요한 자료 수집범위를 주민등록·출입국관리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진료기록 등 비밀이나 개인정보를 누설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이사회를 기존 '9인 이내'에서 '13인 이내'로 증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에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단 음주·무면허·뺑소니로 인한 사고부담금 관련 개정사항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한편 전날 국회에서는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체계를 도입하기 위한 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된 자율주행자동차법은 인증관리센터 설치·운영, 인증기관 및 검증기관 지정 등을 위한 내용이 담겼다. 국토부는 "이번 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으로 차량과 인프라 간의 안전한 통신과 상호운용성을 보장할 인증관리체계 구축 근거가 마련돼 완전자율주행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