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공군 女중사 회유' 준위·상사 구속기소

국방부 검찰단은 30일 성추행 피해로 극단적 선택을 한 이 모 중사의 상관들인 20비행단 노 모 준위와 노 모 상사 등 2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보복협박 및 면담강요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