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형제·자매 방문 격리 면제도 방역 상황 고려해 검토"

정부가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을 대상으로 국내 입국시 2주간 자가격리 조치를 면제하는 입국관리체계 개편안을 실시한다. 지난 14일 오후 인천국체공항 제1여객터미을 통해 입국한 해외 여행객들이 해외입국자 전용버스 이용 안내를 받고 있다./ 뉴스1
외교부가 해외 백신 접종 완료자 자가격리 면제 범위를 형제·자매 방문으로까지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음달 1일부터 직계존비속 방문자가 자가격리가 면제 대상이 되며 재외 공관들에 자가격리 면제 신청도 폭주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30일 취재진에 “인도적 사유는 그동안 장례식 참석만 인정해왔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직계 방문까지 포함됐다”며 “전반적인 방역 역량을 감안해 초기에는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시작해 방역 상황을 봐가며 형제·자매로까지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새로 추가된 격리 면제 대상은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만큼 접종을 완료하고 2주 이상이 경과했고 국내에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이 있는 내·외국인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승인한 화이자·모더나·아스트라제네카(AZ)·AZ코비실드·얀센·시노팜·시노백 외의 백신 접종 대상자는 허용되지 않는다.격리 면제 신청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국내 입국시 관련 서류를 반드시 구비해야 한다. 격리 면제서와 함께 출발 72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반드시 출력해 지참해야 한다. 자신의 관할 공관으로부터 이메일로 격리 면제서를 제공받았더라도 본인 소지용, 검역대 제출용 등 반드시 4부의 면제서를 출력해 지참해야 한다. 격리 면제서 유효 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재외국민이 공항에 도착했는데 지참해야 하는 서류가 없을 경우 바로 격리 대상자로 분류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1일부터 인천국제공항에는 국내 입국자들의 자가격리 면제 여부를 확인하고 행정적인 안내를 제공하는 ‘헬프데스크’도 설치된다. 자가격리 대상자는 국내 입국시 재외공관에서 발급받은 자가격리 면제서와 72시간 이내에 받은 유전자증폭(PCR) 증명서를 반드시 지침해야 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30일 “델타바이러스 유행국 21개국을 제외한 150여개국이 대상”이라며 “공관마다 사정은 조금씩 다르지만 출발 24시간 전에는 발급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재외공관으로 접수되는 격리 면제 신청은 이미 폭주하고 있다. 100만명 이상의 재외국민이 거주하고 있는 미국 주재 재외공관들은 지난 28일(현지시간) 격리 면제서 신청을 받기 시작한 가운데 첫날 하루에만 5000여건의 신청이 접수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재외 동포들이 많은 미국, 중국, 유럽 지역 공관의 경우 금주 월요일부터 사전 접수가 가능하도록 접수 시기를 조정했고, 공관 방문 외에도 이메일 등을 통해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도록 접수 방법을 다변화했다”고 말했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