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일본식 법률용어 쉽게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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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A29
보철구→보조기구, 의지→인공팔다리‘보철구(補綴具)’ ‘의지(義肢)’ ‘작목별(作木別)’….
법제처가 일생생활에서 잘 쓰지 않는 일본식 한자 법률 표현 등을 쉬운 우리말로 바꾼다. 일반 국민이라면 현행 법령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법 활용의 편의성을 높이려는 취지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제처는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을 입법예고했다.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이 대상이다.
우선 한 번에 이해하기 힘든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교체한다. ‘작목별’은 ‘재배작물별’로, ‘보철구’는 ‘보조기구’로, ‘의지’는 ‘인공팔다리’로 바꾸는 식이다. ‘지불’이란 일본식 한자어도 ‘지급’으로 대체한다.
또 생소한 한자어를 사용해 이해가 어려웠던 문장을 문맥에 맞게 풀어 쓴다. ‘일할계산에 따라 월별보험료를 산정하는’이란 문장을 ‘일수에 비례하여 월별보험료를 산정하는’으로 바꾸는 식이다.법제처는 2006년부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5개년 단위로 추진하고 있다. 2014년부터는 장애인 비하 용어나 차별적·권위적 용어 등이 포함된 법령을 본격적으로 손보는 중이다. 법무부 등 관계기관 역시 2019년부터 일본식 표현이 섞인 법률용어를 알기 쉽게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일상생활과 밀접한 민법 속 용어를 손본 게 시작이다. ‘당사자쌍방(當事者雙方)’은 ‘당사자 양쪽’으로, ‘수봉(收捧)’은 ‘징수’로 교체한 게 대표적이다. 1958년 민법이 제정된 이후 처음으로 민법상 용어와 문장 다듬기에 나선 것이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