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자, 부동산 인도 前 주거이전비 줘야"

대법원, 원심 파기환송
재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 대상자나 세입자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으려면 먼저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부동산 인도 후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던 기존 재개발 사업 관행에 제동 건 첫 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30일 A재개발 조합이 사업구역 내 토지 소유자 B씨를 상대로 한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A조합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인천 부평구청은 2016년 7월 A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했고, A조합은 사업 계획에 따라 분양을 진행했다. 이 구역에 부동산을 소유한 B씨는 분양 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가 됐다.인천시 토지수용위원회는 이듬해인 2017년 5월 B씨 소유 부동산의 수용을 결정했고, A조합은 B씨 앞으로 부동산 손실보상금 2억3000여만원을 공탁한 뒤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하지만 B씨는 부동산 인도를 거부했다.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손실보상이 끝나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다.

1심과 2심은 A조합 측 손을 들어줬다. 손실보상금을 공탁하고 B씨의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했으므로 손실보상이 완료됐다고 본 것이다. B씨가 주장하는 이주정착금 등은 사업시행자에게 부동산을 인도하는 대가가 아닌 사회보장적 차원의 돈이라고 봤다. 이 때문에 부동산 인도 전에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은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주거이전비 등도 구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에 해당한다”며 “B씨가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 대상자라면 A조합이 B씨에게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해야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손실보상이 완료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대법원 관계자는 “그동안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 대상자나 세입자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은 뒤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하는 게 관행이었다”며 “손실보상금뿐만 아니라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도 이행돼야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다고 판시한 최초의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