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모집…보증금 30% 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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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4500만원…10년간 무이자서울시가 무주택 시민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 보증금의 30%를 10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장기안심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신혼부부는 6000만원까지 가능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 대상자 2500명을 신규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입주자가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찾아 신청하면 서울시가 보증금의 일부를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전·월세 보증금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원까지 무이자로 빌릴 수 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은 최대 6000만원까지 가능하다. 보증금이 1억원 이하면 보증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빌릴 수 있다. 임대인(주택 소유자)이 지급해야 하는 중개 수수료는 시울시가 대납한다. 세입자와 SH공사로 구성된 공동 임차인과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지원 자격은 모집공고일(7월 1일)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한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100%(2인 가구 기준 456만원)를 넘으면 안 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120%(547만원)다. 소유 부동산은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3496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 대상이 되는 주택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1인 가구는 전세보증금 또는 월세의 기본보증금 및 전세전환보증금 합이 2억9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2인 이상 가구는 최대 3억8000만원 이하 주택까지 가능하다. 전용면적은 1인 가구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여야 한다.
신청 기간은 7월 12~16일이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인터넷 신청만 가능하다. 소득 등 심사 진행 후 소명 대상자에 한해 소명자료심사를 거쳐 최종 입주 대상자를 정한다. 입주 대상자 발표는 오는 9월 16일 예정이다. 권리분석심사를 거쳐 내년 9월 15일까지 계약할 수 있다.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서울시는 2012년 장기안심주택 제도 도입 이후 올 6월 말 기준 총 1만4000가구에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해왔다”며 “앞으로도 무주택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