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회장 "상속세제 혜택 실효성 없어…中企승계지원법 제정해야"
입력
수정
지면A1
'기업승계' 장수기업을 키우자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사진)이 “중소기업 승계를 돕는 중소기업승계특별법 제정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고 내년 대통령선거 공약에도 반영되도록 정치권에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30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기업 승계는 현금 부동산 등 재산을 물려주는 상속과 완전히 다른데도 현행법 체계는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경-기업승계 개선 토론회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촉구
중기중앙회는 이와 관련, 일본의 ‘중소기업 경영승계 원활화에 관한 법률’의 한국판인 ‘중소기업승계지원법’(가칭)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최근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 발주했다. 일본에서 2008년 시행된 이 법은 후계자의 경영권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민법상 특례를 제공하고 상속세 납부를 유예해 주며 세금 납부를 위해 정책금융기관 대출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김 회장은 “일본은 200년이 넘은 기업이 3937개에 이른다”며 “기업 승계가 원활해야 중소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고 일자리 창출과 국가 경제 기여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에선 창업주가 70대 이상인 중소기업만 1만 개에 달할 정도로 승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거듭 촉구했다.
이날 한국경제신문사와 중기중앙회는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업 승계 제도개선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패널 토론을 끝까지 경청하며 제도 개선 의지를 보였다. 그는 “지금의 기업 승계 제도는 시대 변화를 못 따라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정치적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대규/김동현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