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송재호 의원 항소심도 징역 6개월 구형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송재호 의원의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송 의원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앞서 1심과 같은 구형량이다.

송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 유세 기간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유세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4·3 추념식에 참석하고, 4·3특별법 개정을 약속해달라고 개인적으로 요청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 방송사의 후보자 토론회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재직 당시 무보수로 일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1심에서 검찰은 징역 6개월을 구형했으나 벌금 90만원이 선고됐다.

당시 법원은 유세에서 한 발언은 유죄로 봤지만, 토론회에서 한 '무보수' 발언은 "상대 후보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발언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날 검찰은 송 의원의 두 발언 모두 허위사실 공표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며 징역형을 요구했다. 송 의원은 최후 변론을 통해 "의도적으로 거짓을 말한 것은 아니"라며 "도민을 위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선고는 다음 달 21일 오전 10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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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