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검사 비위 종결 내역 달라"…검찰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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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에 검사 비위 사건을 자체 종결한 내역을 요청했으나 검찰이 거부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대검찰청에 올해 1월 21일∼5월 31일 사이 불기소처분한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사건 목록과 결정서 등을 제공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수처법 25조2항은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하고 있는데, 검찰이 이를 지키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 경우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대검은 해당 자료가 실질적으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사경력자료라는 근거를 들어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공수처는 설명했다.
수사경력자료는 범죄 수사 또는 재판을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회할 수 없게 돼 있다. 한편 공수처는 경찰청에도 같은 자료를 요청했고, 경찰은 공수처에 종결 처리 건수와 처리 사유 등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대검찰청에 올해 1월 21일∼5월 31일 사이 불기소처분한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사건 목록과 결정서 등을 제공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수처법 25조2항은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하고 있는데, 검찰이 이를 지키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 경우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대검은 해당 자료가 실질적으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사경력자료라는 근거를 들어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공수처는 설명했다.
수사경력자료는 범죄 수사 또는 재판을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회할 수 없게 돼 있다. 한편 공수처는 경찰청에도 같은 자료를 요청했고, 경찰은 공수처에 종결 처리 건수와 처리 사유 등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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