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 총장 "조민 입학 취소? 항소심 판결 후 조치"

고대 총장 "2심 판결 후 조민 관련 조치 취할 것"
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
고려대학교가 입시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고려대는 법원의 항소심 판결이 나오면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30일 정진택 고려대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교육위 소속 곽상도, 정경희, 배준영 의원과 면담에서 "2심 판결 이후에 관련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정 총장은 "조 씨 입시서류 보존기한이 만료돼 폐기한 상황으로 관련 조치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며 "2심 판결을 사실관계가 확정되는 시점으로 보고 허위 입시서류와 관련한 사실이 확정되면 관련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고려대는 조 씨의 부정입학 의혹과 관련해 지난 4월 교육부에 보낸 공문에서 "최종 판결 이후 조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정 총장의 발언을 두고 조 씨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시점을 다소 앞당기는게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곽 의원은 "조 씨의 2009년 고려대 입시에서 단국대와 공주대의 체험활동확인서, 서울대 인턴 서류가 활용됐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고려대는 조속히 검찰 증거자료를 확보해 허위여부를 확인하고 입학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국 전 법무장관의 아내이자 정경심 교수는 지난해 말 1심에서 자녀 입시비리와 관련된 모든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사모펀드 의혹과 증거인멸 관련 일부 혐의는 무죄로 인정돼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4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정 교수의 항소심(2심) 재판의 선고는 8월 중순께로 나올 예정이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