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軍검찰, 성매매알선 등 혐의 '승리' 징역 5년 구형 이보배 객원기자 입력2021.07.01 17:02 수정2021.07.01 17:02 군검찰이 성매매알선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승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사진=한경DB軍검찰, 성매매알선 등 혐의 '승리' 징역 5년 구형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