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 "씨티은행, 가능하다면 통매각이 바람직해"

"인수 의향자 있다고 들었다"
고용승계, 통매각의 핵심 변수

"암호화폐거래소 자금세탁
1차 책임은 은행이 져야"
“(매각을 추진 중인 한국씨티은행의 소비자금융 부문) 인수 의향자가 있다는 소리는 들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사진)은 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매각이나 인수합병(M&A)에 금융위가 언급하거나 개입하는 데 조심스럽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씨티은행은 지난 4월 글로벌 본사 차원의 국가별 사업 재편을 위해 한국을 비롯한 중국 인도 러시아 등 13개국에서 소비자금융 부문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씨티은행 측은 관련 부문 매각에 나섰고 대형 금융지주회사를 비롯한 잠재 후보자들이 인수 가격 제시를 위한 자산·부채 등 실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은 위원장은 이날 ‘가능하다면’ 통매각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그는 “통매각을 통해 고용이 유지되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데 사측과 노동조합이 동의하고 금융당국도 희망한다”며 “문제의 핵심은 ‘가능하다면’에 있다”고 했다. 이어 “금융당국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같이 도와줄 것”이라고 약속했다.

통매각의 핵심 변수로는 직원 고용 승계가 첫손에 꼽힌다. 잠재 후보자들이 자산관리(WM), 신용카드 등 알짜 사업만 선별 매수하거나 영업양수도가 아닌 자산·부채 인수(P&A) 방식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씨티은행 노동조합이 정치권을 등에 업고 ‘통매각’ 외 다른 방식을 결사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 위원장의 통매각 발언에 대해 “‘가능하다면’에 방점이 찍혀 있는 원론적인 뜻으로 이해해야 한다”며 “통매각이 안 되면 일부 매각 등 다양한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은 위원장은 이날 특정금융정보법상 암호화폐거래소 신고를 위해 은행 실명계좌 연계를 전제 조건으로 삼은 것과 관련해 “은행이 1차 책임을 지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그는 “1000만원 이상 거래하면 은행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 것과 같다”며 “충분히 이걸(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실명계좌를) 받아주는 것이고, 괜히 잘못했다가 이익 몇 푼에 쓰러지겠다 싶으면 못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 판단은 은행이 하는 것이지 금융당국이 할 순 없는 일이고, 그 정도도 할 수 없다면 은행업을 안 해야 한다”고 일축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