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女중사 요청에 조사일정 미뤘다더니…공군검찰이 연기"(종합)

"국방부 조사 결과 확인…공군 법무실장, 국회 보고내용 거짓 판명" 지적
법무실장 "확인 후 추가 보고했다…'의도적 허위보고' 아냐" 해명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관련, 고(故) 이 모 중사의 생전 피해자 조사 일정이 '본인 요청'으로 연기됐다는 공군측 설명이 거짓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에 따르면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은 사건 최초 보도(5월 31일) 직후인 지난달 2일 "원래는 피해자 조사를 5월 21일로 잡았다가 이때 피해자 본인이 6월 초로 연기했으면 좋겠다 해서 6월 4일로 재변경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당시 전 실장이 의원실에 제출한 사건경위 문건에도 '피해자의 요청으로 조사일정 5월 21일에서 6월 4일로 재변경'이라고 기재돼 있다.

그러나 이는 허위 보고라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국방부 조사 결과, 피해자가 조사 연기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 공군 검찰에서 먼저 '피해자가 동의하면 뒤로 미뤘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 실장이 사건을 축소·은폐하기 위해 국회에 허위보고했다는 의혹이 추가 제기되면서 전 실장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조사가 예정됐던 5월 21일은 이 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날로, 이 의원은 그날 계획대로 피해자 조사가 진행됐다면 최악의 상황만은 막을 수 있었 수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 실장은 초기 국회 보고에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의도적 허위 보고'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전 실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초기 언론보도 직후 짧은 시간 안에 정리를 하다 보니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추후 사실관계 확인 후 의원실에도 추가 보고를 했다"며 "확인하면 다 나오는 내용을 일부러 허위로 보고할 이유도 없다"고 밝혔다.

피해자 조사 일정 조정과 관련해서는 "(당시) 군검사가 국선변호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같은 달 24∼29일 중 조사 가능여부를 문의했고, 피해자가 6월 4일을 희망해 조사일정을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전 실장은 지난 3월 성추행 사건 발생 초기 수사를 맡은 20비행단 군검찰 등을 총괄하는 상부 조직인 공군 법무실의 수장이다.

이에 부실수사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 검찰단도 지난달 16일 피내사자 신분인 전 실장의 사무실과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지만, 전 실장에 대한 소환조사는 이날 현재까지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휴대전화 포렌식도 전 실장의 참관인 입회 거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전 실장 소환조사 일정에 대해 "계획돼 있고, 시기가 결정되면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피내사자 신분으로 소환하는 것이냐'는 후속 질의에는 "일단은 그렇다"고 말했다.

휴대전화 포렌식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방안을 찾고 있고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