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위반' 故박세경 변호사 41년만에 재심서 무죄
입력
수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1일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던 박 변호사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박 변호사는 1980년 5월 1일 서울 마포구 동교동 김대중 전 대통령의 집에서 불법 집회를 열어 계엄법을 위반한 혐의로 같은 해 8월 1일 구속 기소됐다.
당시 1심을 맡은 수도경비사령부 계엄보통군법회의는 박 변호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박 변호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육군고등군법회의는 항소를 기각했다.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85년 5월 박 변호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판결을 확정했다. 박 변호사는 1996년 별세했다.
하지만 사건 발생 41년 만에 검찰의 청구로 열린 재심에서 재판부는 "이 사건에 적용된 계엄 포고는 유신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이 총격으로 피살돼 이튿날 제주도를 비롯한 전 지역에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계엄사령관에 의해 이 사건 계엄 포고가 발령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기간 최고 통수권자로 있던 박 전 대통령이 피살되는 비상사태로 사회에 다소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하더라도 당시 국내외 정치·사회 상황이 당시 계엄법이 정한 '군사상 필요한 때'에 해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계엄 포고의 내용도 집회·표현·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 계엄 포고는 위헌이고 위법한 것으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박 변호사는 3·4대 국회의원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지냈으며 박정희 정권 시절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 14·15대 총선에 당선한 박정훈 전 의원의 아버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