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자, 인맥쌓기 도움 준 감방 동기에게도 사기

김무성 형도 86억5천만원 사기당해
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는 수산업자 김모(43·수감 중)씨가 유력 인사들을 소개해준 자신의 감방 동기를 상대로도 수십억원대의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1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현직 부장검사와 총경, 전·현직 언론인 등에게 금품을 줬다고 진술한 김씨는 2016년 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수감됐을 당시 만난 A(59)씨에게도 사기를 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100억원대 '선동 오징어'(선상에서 급랭시킨 오징어) 투자 사기 사건의 피해자 중 1명이다.

A씨는 언론인 출신으로 서울 사립대 특임교수를 지내고 2016년 경북 지역 총선 예비후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7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A씨에게 선동 오징어 매매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을 벌게 해주겠다고 속여 2018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120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약 17억5천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2017년 같은 교도소에서 수감됐을 당시 친분을 쌓았으며, 김씨가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뒤 A씨가 그에게 정치인을 비롯해 검찰 출신 인사 등을 소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A씨 소개로 만난 김무성 전 의원의 형을 상대로도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면서 선동 오징어 매매 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해 2019년 5월부터 작년 3월까지 34회에 걸쳐 약 86억5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가 선동 오징어 사업을 벌인다며 2018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투자 명목으로 총 7명의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116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김씨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현직 부장검사와 포항남부경찰서장,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 등이 입건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