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6억원 넘는 집 담보대출 받을 때 DSR 40% 적용

사진=연합뉴스
강화된 개인별 대출 규제가 오늘(1일)부터 적용된다.

먼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에서 6억원이 넘는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는 경우와 연 소득과 관계없이 1억원을 초과해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를 적용한다. 과도한 대출을 막기 위해서다.다만 전세자금 대출, 예·적금 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등 소득 외 상환 재원이 인정되거나 정책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서민금융상품, 정부·지자체 협약대출), 소액 대출(300만원 미만) 등에는 대출 신청 때 개인별 DSR 적용이 제외된다.

무주택자가 집을 사면서 주담대를 받을 때 적용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 폭도 최대 20%포인트로 기존보다 10%포인트 늘어난다.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9000만원 이하, 생애 최초 구입자는 1억원 이하다. 주택 가격 기준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9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은 8억원 이하다.

금액 구간별로 LTV 적용이 다르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6억원 이하에 대해 LTV 60%를, 6억~9억원 구간에 대해서는 50%를 적용한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5억원 이하에 70%, 5억~8억원에 대해서는 60%다. 다만 대출 최대 한도는 4억원 이내다. 은행권 40%, 비은행권 60% 등 DSR 한도 내에서만 대출이 된다.
개인별 DSR 규제 확대 계획 및 무주택자 LTV 우대 기준
청년·신혼부부 등에 대한 지원도 늘어난다. 주택금융공사 특례보증을 통한 청년층 전·월세 대출의 한도(1인당)는 1억원이다. 보증료도 0.05%에서 0.02%로 내려간다. 보금자리론의 1인당 대출 한도는 3억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높아진다.

주금공 전세대출 보증금 기준은 5억원에서 7억원으로 확대된다. 비수도권은 3억에서 5억원으로 늘어난다. 주금공의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 한도는 올해 4분기에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올라간다.

청년과 신혼부부는 만기 40년 정책 모기지(보금자리론·적격대출)를 이용할 수 있다. 40년 만기 정책 모기지는 만 39세 이하 청년과 혼인 7년 내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보금자리론 요건(집값 6억원·소득 7000만원)을 준용한다. 적격 대출은 소득 요건이 없고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이용할 수 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