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은 NO, 전화주문은 OK…신용카드 캐시백 더 받으려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1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엔 '신용카드 캐시백' 정책의 구체적 모습이 담겼다. 1조1000억원의 재정이 투입되는 캐시백 제도의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신용카드 캐시백 정책과 관련한 주요 사안을 정리했다.


①2분기보다 카드 사용액 3% 이상 늘어야

신용카드 캐시백 정책은 올 8월 이후 월 카드 사용액이 지난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하면 증가분의 10% 만큼 돈을 환급(캐시백)해주는 제도다.예를 들어 지난 4~6월 3개월 동안 신용카드를 300만원 사용한 A씨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A씨의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은 100만원이다. A씨가 캐시백을 받으려면 오는 8월 1개월간 103만원 이상 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A씨의 8월 카드 사용액이 153만원이라면 103만원을 넘는 50만원에 대해 10%인 5만원을 9월에 환급받는다. 최대 환급 가능액은 한 달에 10만원, 총 30만원이다.


②체크카드도 된다

정책 명칭이 '신용카드 캐시백'이라 혼선이 있지만,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체크카드 사용액도 캐시백 대상에 포함된다. 소비자 입장에선 신용카드든 체크카드든 구분하지 않고 둘 다 사용해도 된다.


③카드 여러장인데 뭘 써야 하나?

결론적으로 말하면 어떤 카드를 쓰더라도 상관 없다. 정부는 국민 개개인이 전담 카드사 한 곳을 지정하면 해당 전담카드사가 개인이 보유한 모든 카드의 월간 사용실적을 알아서 통합해 확인하게끔 할 방침이다. 전담 카드사는 다른 카드사 실적액까지 모두 취합해 환급할 액수를 계산해 개인에게 돈을 환급해준다. 캐시백을 받고자 하는 개인은 캐시백을 어떤 카드사로부터 받을 것인지 전담 카드사만 지정하면 된다.

④캐시백의 현금 인출은 불가능

카드 사용을 늘려 받은 캐시백은 현금으로 인출할 수 없다. 카드에 포인트처럼 적립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카드로 소비해야만 한다. 다만 캐시백으로 받은 돈의 사용 기한은 없다.

⑤배달앱은 NO, 전화주문은 OK

캐시백 환급을 위한 카드 사용액 산정 대상에서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명품전문매장 등은 제외된다. 자동차 구입비도 제외된다. 이들 기관에서 아무리 소비를 늘려봐야 캐시백과는 무관하다는 의미다.

온라인 쇼핑몰엔 배달의민족 등 배달앱도 포함된다. 배달앱을 통한 카드 결제액이 아무리 많아도 캐시백 환급을 위한 카드 사용액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신 직접 음식점에 전화로 음식을 주문해 카드로 결제하면 캐시백 환급을 위한 카드 사용액에 포함된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