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 차량 침수 피해 본다면…보험 혜택 제대로 받는 꿀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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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비 소식이 유독 많았다. 본격적인 장마철인 7월, 더 많은 비가 내릴 것이라는 예보가 이어지면서 차량 피해와 관련 보험도 차주들의 관심거리가 됐다. 장마철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피해 시 보험 이용 팁을 알아두면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우선 자신이 가입한 보험의 자연재해 사고 보상 여부를 확인하는 게 좋다. 차량 손해 보상 전문가인 최세일 AXA손해보험 보상파트장은 “천재지변이 원인일 때는 ‘자기차량 손해’ 담보를 통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며 “고의 사고는 보상이 되지 않고, 차량 내 보관한 물품도 보상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태풍, 홍수, 해일 등으로 인해 주차장에 빗물이 고여 자동차가 완전 침수됐거나 운행 중 갑작스러운 폭우로 도로가 물에 잠겨 자동차가 고장난 경우 등이 해당한다는 설명이다.이 같은 사고로 보험금을 받았다면 다음해 보험금은 어떻게 될까. 기본적으로 천재지변 사고라면 할증이 붙지 않는다. 만약 차량을 폐차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폐차 후 2년 이내 새차를 구입할 때 취득세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유의 사항도 있다. 최 파트장은 “보통 장마나 태풍이 올 때 뉴스 특보 등으로 재난 정보를 많이 접하는데, 홍수 발생 예보를 미리 인지했을 경우 보상은 가능하지만 운전자 과실이 인정돼 할증이 붙을 수 있다”고 했다.
예를 들어 장마나 태풍이 예보됐는데도 △저지대에 차량을 주차해 침수된 경우 △이미 물이 가득 차 있는 도로를 무리하게 주행하다가 침수된 경우 △운행제한구역을 통과하다 사고가 났을 경우 등이 해당한다.
자기차량 손해 보험이 있더라도 보상 자체가 안 되는 사례도 있다. 예를 들어 선루프를 열어놔서 빗물이 들어왔을 경우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 사고라고 볼 수 없어 보상이 거부될 수 있다. 최 파트장은 “차 문이나 창문을 열어놓거나 트렁크를 개방한 채 침수를 당했어도 마찬가지”라며 “장마철엔 항상 빗물이 차량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창문이나 선루프가 제대로 닫혀 있는지 수시로 체크해야 불의의 사고를 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비오는 날은 침수 사고뿐 아니라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도 커질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가 최근 3년간 여름철(6~8월)에 발생한 교통사고 23만3000건을 분석한 결과, 비 내리는 날의 교통사고 발생 빈도가 비가 내리지 않은 날에 비해 1.2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 침수사고는 서울에서 전반적으로 지대가 낮은 강남·서초구에서 46.0% 발생했다.
김태호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 연구위원은 “빗길 교통사고와 차량 침수사고는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고 대응하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우선 자신이 가입한 보험의 자연재해 사고 보상 여부를 확인하는 게 좋다. 차량 손해 보상 전문가인 최세일 AXA손해보험 보상파트장은 “천재지변이 원인일 때는 ‘자기차량 손해’ 담보를 통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며 “고의 사고는 보상이 되지 않고, 차량 내 보관한 물품도 보상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태풍, 홍수, 해일 등으로 인해 주차장에 빗물이 고여 자동차가 완전 침수됐거나 운행 중 갑작스러운 폭우로 도로가 물에 잠겨 자동차가 고장난 경우 등이 해당한다는 설명이다.이 같은 사고로 보험금을 받았다면 다음해 보험금은 어떻게 될까. 기본적으로 천재지변 사고라면 할증이 붙지 않는다. 만약 차량을 폐차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폐차 후 2년 이내 새차를 구입할 때 취득세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유의 사항도 있다. 최 파트장은 “보통 장마나 태풍이 올 때 뉴스 특보 등으로 재난 정보를 많이 접하는데, 홍수 발생 예보를 미리 인지했을 경우 보상은 가능하지만 운전자 과실이 인정돼 할증이 붙을 수 있다”고 했다.
예를 들어 장마나 태풍이 예보됐는데도 △저지대에 차량을 주차해 침수된 경우 △이미 물이 가득 차 있는 도로를 무리하게 주행하다가 침수된 경우 △운행제한구역을 통과하다 사고가 났을 경우 등이 해당한다.
자기차량 손해 보험이 있더라도 보상 자체가 안 되는 사례도 있다. 예를 들어 선루프를 열어놔서 빗물이 들어왔을 경우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 사고라고 볼 수 없어 보상이 거부될 수 있다. 최 파트장은 “차 문이나 창문을 열어놓거나 트렁크를 개방한 채 침수를 당했어도 마찬가지”라며 “장마철엔 항상 빗물이 차량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창문이나 선루프가 제대로 닫혀 있는지 수시로 체크해야 불의의 사고를 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비오는 날은 침수 사고뿐 아니라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도 커질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가 최근 3년간 여름철(6~8월)에 발생한 교통사고 23만3000건을 분석한 결과, 비 내리는 날의 교통사고 발생 빈도가 비가 내리지 않은 날에 비해 1.2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 침수사고는 서울에서 전반적으로 지대가 낮은 강남·서초구에서 46.0% 발생했다.
김태호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 연구위원은 “빗길 교통사고와 차량 침수사고는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고 대응하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